경찰, '13가지 비위' 김병기 내일 재소환...마무리 수순

경찰, '13가지 비위' 김병기 내일 재소환...마무리 수순

2026.10.30.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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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내일(31일) 다시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인데, 김 의원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천헌금과 뇌물 등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수사 개시 1년 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1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50일 만인 내일(31일) 김 의원을 피의자로 다시 소환합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보강해야 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검사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김 의원 의혹들을 폭로했던 전직 보좌관과 과거 민주당 당직자로 일했던 A 씨 등을 불러 잇달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A 씨가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하는 가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조사 내용을 빼내려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는지, 차남의 취업 대가로 급여 등을 뇌물로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참고인 진술 회유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3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권고한 만큼 김 의원 조사 이후엔 사건 종결 절차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김 의원이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거나 공범을 관리하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 원내대표 출신 거물 정치인을 수사하면서 한 차례 영장 청구를 거절당한 만큼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서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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