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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이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이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에게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살았고, 딸이 겨우 세 살이었을 때 저와 딸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는 몰랐고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고, 다른 여자와 산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밤낮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먹고사는 게 바빠서, 남편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이혼할 생각도 못했죠. 다행히 딸은 반듯하고 영리하게 자라줬고, 꽤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어느날,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랑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서 몇 년동안 적금 들었어요. 몇 달 뒤에 만기니까 기대해요. ”그런데 여행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알아보는데 남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20년 넘게 소식이 없더니, 딸이 죽은 후에야 얼굴을 비친 겁니다. 딸에게는 예금과 보험금 등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나눠달라고 했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세 살 때 집을 나간 뒤에, 단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양육비는커녕,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남긴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 . 너무 뻔뻔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과 상속 문제로 다퉈야 한다니,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딸이 남긴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평생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오셨는데, 착하고 기특한 딸을 잃은 그 상실감이 어떨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연락 두절이었던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박이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이찬 : 저도 듣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을 텐데 하나뿐인 딸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지난 20년 넘게 혼자 딸을 키워오셨잖아요. 그런데 딸이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연락을 끊겼던 남편이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 박이찬 : 원칙적으로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키웠고 아버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만으로 아버지의 상속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자녀를 돌보지 않던 부모가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법적으로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 박이찬 : 네. 이번 사연처럼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은 남겨진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고, 민법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마련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조인섭 : 제도가 마련됐더라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상속권을 박탈하지는 않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에 해당해야 부모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을까요?
◆ 박이찬 :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얼마나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연처럼 아버지가 딸을 20년 넘게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법원에 남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때, 남편이 20년 넘게 딸을 방치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 박이찬 : 사연자분께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아버지가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나 관련 자료, 둘째, 딸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혼자 양육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셋쩨, 아버지와 딸 사이에 오랜 기간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등 관련 기록, 넷째, 양육비 청구나 부양과 관련해 과거에 진행했던 법적 절차가 있다면 그 판결문이나 관련 서류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자료뿐 아니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그 이유,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와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이른바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이 2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딸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이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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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이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에게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살았고, 딸이 겨우 세 살이었을 때 저와 딸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는 몰랐고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고, 다른 여자와 산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밤낮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먹고사는 게 바빠서, 남편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이혼할 생각도 못했죠. 다행히 딸은 반듯하고 영리하게 자라줬고, 꽤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어느날,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랑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서 몇 년동안 적금 들었어요. 몇 달 뒤에 만기니까 기대해요. ”그런데 여행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알아보는데 남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20년 넘게 소식이 없더니, 딸이 죽은 후에야 얼굴을 비친 겁니다. 딸에게는 예금과 보험금 등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나눠달라고 했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세 살 때 집을 나간 뒤에, 단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양육비는커녕,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남긴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 . 너무 뻔뻔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과 상속 문제로 다퉈야 한다니,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딸이 남긴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평생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오셨는데, 착하고 기특한 딸을 잃은 그 상실감이 어떨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연락 두절이었던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박이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이찬 : 저도 듣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을 텐데 하나뿐인 딸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지난 20년 넘게 혼자 딸을 키워오셨잖아요. 그런데 딸이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연락을 끊겼던 남편이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 박이찬 : 원칙적으로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키웠고 아버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만으로 아버지의 상속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자녀를 돌보지 않던 부모가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법적으로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 박이찬 : 네. 이번 사연처럼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은 남겨진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고, 민법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마련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조인섭 : 제도가 마련됐더라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상속권을 박탈하지는 않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에 해당해야 부모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을까요?
◆ 박이찬 :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얼마나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연처럼 아버지가 딸을 20년 넘게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법원에 남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때, 남편이 20년 넘게 딸을 방치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 박이찬 : 사연자분께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아버지가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나 관련 자료, 둘째, 딸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혼자 양육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셋쩨, 아버지와 딸 사이에 오랜 기간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등 관련 기록, 넷째, 양육비 청구나 부양과 관련해 과거에 진행했던 법적 절차가 있다면 그 판결문이나 관련 서류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자료뿐 아니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그 이유,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와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이른바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이 2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딸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이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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