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주운 도토리...과태료·형사처벌까지 [앵커리포트]

무심코 주운 도토리...과태료·형사처벌까지 [앵커리포트]

2026.10.27.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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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에서 무심코 도토리나 밤 등의 열매를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량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도토리를 말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쪽에 펼쳐진 포대들 위로 갈색 도토리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한두 줌도 아니고 포대 여러 장을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도토리를 가져와 아파트에서 말리고, 운동화로 껍질을 벗기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SNS에는 해외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줄 도토리 가루를 만들기 위해 도토리를 대량으로 주운 한 어머니의 사연도 공유됐는데요.

이 작성자는 "지난해 도토리를 줍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셨던 어머니가 올해 또 도토리를 주우러 가셨다"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에 공감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들은 겨울에 굶어 죽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토리는 다람쥐와 청설모뿐만 아니라 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인 만큼 사람들이 가져가면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작성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도토리를 채취한 장소가 부모님 소유의 선산이라 불법 채취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토리를 채취한 산에 주인이 있다면 이런 무단 채취는 절도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에서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YTN 김영훈 (kyh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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