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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오늘(27일) 이번 판결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경각심을, 국민에겐 사고가 나면 지위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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