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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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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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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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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1027/202610271050044982_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