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 방화범' 70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결정

'역삼 연쇄 방화범' 70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결정

2026.10.27.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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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역삼 방화범' 신상정보 공개 심의
범행 잔혹성·피해 중대성 등 요건 충족 검토 예정
공개 결정 시 얼굴·이름 등 30일간 누리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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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지난주 서울 역삼동에서 잇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합니다.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언제 결정됩니까?

[기자]
서울경찰청은 이르면 내일쯤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고 A 씨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게재됩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경찰 아직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죠?

[기자]
네, 아직입니다.

다만, 경찰이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일찌감치 불을 지르는 영상을 입수했고, '범행 전 특정인이 어딨는지 찾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경찰은 당장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방화 피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송치한 뒤 이번 방화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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