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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군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최근 이 중사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에게 보험사가 각각 3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지속 시달렸고, 사건 발생 2개월 뒤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은 군이 이 중사의 순직을 인정함에 따라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이에 유족은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가 군 당국에 의해 축소·은폐됐다가 유족 노력으로 공론화됐고, 특검 수사 등을 거쳐 사망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순직이 결정됐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역시 대법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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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지속 시달렸고, 사건 발생 2개월 뒤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은 군이 이 중사의 순직을 인정함에 따라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이에 유족은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가 군 당국에 의해 축소·은폐됐다가 유족 노력으로 공론화됐고, 특검 수사 등을 거쳐 사망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순직이 결정됐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역시 대법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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