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
그제 정오쯤 역삼동 건물 2곳 연쇄 화재…19명 부상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열어두고 추가 수사 계획"
그제 정오쯤 역삼동 건물 2곳 연쇄 화재…19명 부상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열어두고 추가 수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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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2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특정인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기자]
네, 서울 수서경찰서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나왔나요?
[기자]
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공지되기 전이지만 오늘 오후쯤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어제(21일) 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허법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방화 혐의만 적용했는데, A 씨가 특정인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료 기록을 확인해 A 씨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범행을 한 달 전에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A 씨가 범행 직전 액체를 담은 통을 들고 다니는 CCTV 화면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A 씨가 살던 집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산 대용량 액젓과 식초 통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매한 시점이 지난달 24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 개요도 다시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한양빌딩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신명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난 두 곳 모두 건물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불로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호흡을 회복했고, 이 밖에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시간여 만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박정란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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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2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특정인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기자]
네, 서울 수서경찰서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나왔나요?
[기자]
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공지되기 전이지만 오늘 오후쯤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어제(21일) 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허법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방화 혐의만 적용했는데, A 씨가 특정인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료 기록을 확인해 A 씨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범행을 한 달 전에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A 씨가 범행 직전 액체를 담은 통을 들고 다니는 CCTV 화면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A 씨가 살던 집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산 대용량 액젓과 식초 통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매한 시점이 지난달 24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 개요도 다시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한양빌딩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신명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난 두 곳 모두 건물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불로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호흡을 회복했고, 이 밖에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시간여 만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박정란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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