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명원 등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배상 인정

법원, 동명원 등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배상 인정

2026.10.21.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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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부랑아 단속 정책에 따라 목포 동명원 등에 강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목포 동명원 피해생존자 박 모 씨 등 6명이 국가와 목포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를 8천만 원으로 산정해 이들 6명에게 최소 2억6천7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모두 17억5,2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랑아·부랑인 단속과 시설 수용 정책을 추진했고 지자체도 시설 운영과 지도 감독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을 시설에 강제로 수용했다며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72년 부랑아 보호시설로 인가받은 목포 동명원에는 경찰과 공무원의 단속으로 인계된 부랑아들이 강제 수용됐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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