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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가 오늘(21일),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나흘 전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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