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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오전 11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현금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등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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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현금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등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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