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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미쓰비시가 허 씨에게 2천7백여만 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결정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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