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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법적으로 퇴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 요청을 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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