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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강제 납 배출 주사 파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대단히 왜곡된 기업 행태가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기업에 공모하는 기관도 똑같이 보겠다면서, DN오토모티브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납 배출 주사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분명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률이 논의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부당 투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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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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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 배출 주사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분명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률이 논의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부당 투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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