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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는지, 독립성이 위축됐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 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나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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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 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나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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