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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지난 12일 공소청으로부터 이번 달 이관이 가능한 사건의 목록을 우선 통보받은 뒤 실제 이송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현재 지방중수청별로 공소청과 협의해 이송대상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송대상 사건은 기존 검찰의 직접 인지 사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면서,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울 거로 예상되는 사건들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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