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 업무방해 혐의 송치
유승민·이인재 총장·인천대 교수 등 모두 4명
딸 유담 씨 채용 관련해 대학 업무 방해한 혐의
유승민·이인재 총장·인천대 교수 등 모두 4명
딸 유담 씨 채용 관련해 대학 업무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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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을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찰이 정치적 수사로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경찰이 오늘 유 전 의원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죠?
[기자]
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승민 전 의원 등 이 사건 핵심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 채용 심사에 관여한 인천대 교수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개입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품 수수 정황은 없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문 질적 심사 점수는 하위권이었지만 양적 심사와 학력, 경력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2위로 통과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이 총장과 채용 심사 인원 등 23명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유 전 의원을 비롯해 3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딸 유담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앞서 경찰은 유 씨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씨의 공모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의원 등 송치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입건자 2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SNS에 입장을 내고 경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지만 기소·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 측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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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을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찰이 정치적 수사로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경찰이 오늘 유 전 의원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죠?
[기자]
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승민 전 의원 등 이 사건 핵심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 채용 심사에 관여한 인천대 교수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개입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품 수수 정황은 없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문 질적 심사 점수는 하위권이었지만 양적 심사와 학력, 경력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2위로 통과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이 총장과 채용 심사 인원 등 23명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유 전 의원을 비롯해 3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딸 유담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앞서 경찰은 유 씨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씨의 공모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의원 등 송치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입건자 2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SNS에 입장을 내고 경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지만 기소·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 측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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