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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회사 동료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주일쯤 전 A 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고 의심을 받자 다퉜고, 이후 위협을 받을까 봐 흉기를 구매해 외출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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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쯤 전 A 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고 의심을 받자 다퉜고, 이후 위협을 받을까 봐 흉기를 구매해 외출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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