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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를 상대로 병원비 3,9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원칙적으로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2019년 구치소에서 당한 부상으로 어깨 수술 치료를 받은 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교정 당국이 대신 낸 병원비 3,927만 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 측은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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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19년 구치소에서 당한 부상으로 어깨 수술 치료를 받은 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교정 당국이 대신 낸 병원비 3,927만 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 측은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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