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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소식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범행 당일 흉기 난동범인최 모 씨의 구체적인 행적도 확인되고 있는데,법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함께 하러 가는 일상적인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최 모 씨가 보호관찰관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양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우산과 비닐봉지를 들고 그리고 범행 당시에 메고 있었던 것 같은 가방도 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식당 앞에서 깍듯이 인사를 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그런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 영상만 봐서는 몇 시간 뒤에 그런 끔찍한 난동을 부릴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박성배]
누구도 범행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피의자 스스로는 모든 정황을 인지하고 보호관찰관 등을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오전 8시 40분경 집을 나서서 평소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다 보니 2시간가량 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이후에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보신 것처럼 상담과 식사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일정을 마친 이후 지하철로 방송통신대학을 들렀다가 곧바로 범행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경찰은 이미 집을 나설 당시부터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얼핏 보기에 깍듯하게 모든 보호관찰관의 면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예전부터 범행을 예견하고 모든 범행을 작출하는 상황, 즉 보호관찰과도 무시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범행을 실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호관찰관과 만났을 당시에는 최 씨가 마치 가면을 쓴 듯이 연기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2개의 흉기 외에도 가방 속에서도 또 다른 흉기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CCTV에서 볼 수 있는 저 가방 속에 이미 흉기가 들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별도로 이동한 공간이 따로 없다면 이미 집을 나설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추가 흉기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미 경찰은 그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보호관찰관을 만나거나 자신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를 사실상 무시하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자신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정 외에도 또 다른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 범행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시민들이 상당한 용기로 막아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마음속으로는 이미 범행을 준비했으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피해자들이 어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1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맥박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번 사건에 흉기로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가 8명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1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중 방금 말씀하신 의식불명의 19살 여성 피해자 1명이 가장 상태가 중한 상황으로 보이고 부상을 입은 9명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6명이 여성인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50대 남성 한 명이 피해자로 추가가 됐는데 이 사람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가슴 부분을 공격당했는데 그 상의 주머니에 담배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가 거기에 닿아서 담배갑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상해까지는 입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1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지금 전체 복합건물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사실상 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신적인 피해도 피해니까요.
[허주연]
그런데 중태를 입은 심정지 상태의 여성이 제발 회복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겠지만 이게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아직까지 사망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겠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혐의도 살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혐의 적용 여부 때문에라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집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피해자 10명 중 6명. 그 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8명으로 보도해 드렸을 때 8명 중 6명이 여성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최 씨가 경찰에 진술을 한 게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노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사건 초반에 분명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일반 대형상가에서 푼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보다 힘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난동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입니다. 과거에 전처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범행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성을 특정해 범행하는지 여부를 추궁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압 가능한 상대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도와 인식은 별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사정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과거 반복된 살인미수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공통된 범행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건에서도 살인미수가 충분히 인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흉기를 사용함으로써, 특히 무차별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고 이에 따라 이 피의자의 현재 진술으로도 살인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최 모 씨가 상가를 활보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나서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제압을 한 아주 용감한 시민들 5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자를 들고 이 남성을 향해서 막아서는데 저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구르기도 했었거든요. 본인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의자를 던지고 막아서고 이렇게 해서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인천시도 역시 자체 포상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포상도 건의를 했다면서요?
[허주연]
아무래도 통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심이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용감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 절차가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부 포상으로도, 경찰 자체 포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상 대상자를 총 5명 정도로 일단은 특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라든가 쟁반 같은 것들을 들고 가해자를 제압하고 막아서고 다른 시민들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복합쇼핑몰이었고 또 지하에는 키즈카페도 있고 4층에는 영화관이 있고 또 범행이 벌어진 시간대가 주로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 또는 아니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복합쇼핑몰을 찾아서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는 그런 시간대, 대낮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특히 이렇게 제압이 되기 어려운 상대만을 골라서 노린 가해자가 있었을 때 이 노약자라든가 여성,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를 들고 이렇게 막아서고 특히 4층 영화관에 있던 한 남자 시민은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 말고 4층에서 자기가 막지 못하면 이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지 못하면 4층에 있는 사람들 다 희생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의자 들고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거슬러서 올라가는 피의자를 쫓아가면서 막았던 시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를 제압하고 난 뒤에 손에 묶었던 흉기도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풀었거든요. 사실상 이번 범행에 더 큰 희생을 막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그 어떤 포상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민들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본인이 병원과의 갈등이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경찰에 진술한 이유였어요.
[박성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실제 동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8월부터 병원을 상대로 피부질환이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달 9일부터는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병원의 신고도 반복되었고 특히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입건 처분도 받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불만을 병원이 아니라 대형 상업공간에서 푸는 행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비난 동기 살인 또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동기범죄는 그 동기가 상당히 다양해서 일목요연한 동기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전반을 규명해야 하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이후로는 언제 흉기를 준비하였고 병원에 대한 불만을 왜 굳이 일반 상가에서 풀었으며 범행 이후 도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과거 살인미수 등 사건과 판결이 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에 대한 불만 여부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그동안의 행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결국 유사한 범행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 연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의문점이 이 남성이 가방에 현금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고 진술했는데 과연 진짜로 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인지,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제압이 되지 않았다면 이 돈으로 어딘가로 도피를 할 예정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허주연]
지금 가방에서 나온 다량의 흉기 등에 비춰봐서는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여겨질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양손에 흉기를 묶었다는 것은 어떤 가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범행이 성공하고 나서 본인이 도주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처벌을 피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방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메고 있던 배낭에서 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뭉칫돈 현금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자금은 도피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자체를 계획했다면 범행 이후 도주도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금을 팔아서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마련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이라도 몸을 피신하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거액의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것을 집에 두지 않고 현장에 메고 있던 배낭에 흉기와 함께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필요하다면 흉기를 더 쓰고 그리고 범행이 성공한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배낭 속 자금을 들고 바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의자 최 씨의 과거 전력이 공개됐는데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살인미수를 했던 혐의가 2건 있었고, 그러니까 흉기를 활용한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형량이 너무 적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박성배]
피의자는 지난 2005년에 공인중개사 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데 20여 년 전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형량이 지금의 양형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범행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2008년 흉기상해, 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전처를 상대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역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드디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게 되는데 이처럼 흉기를 소지해 휘두른 범행이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 드디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춰본다면 역시나 어떤 조짐이 있었고 그 조짐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한 뒤에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다음 주 정해질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유족 측에서는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허주연]
우선 신상공개 요건에는 충족되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공개 요건, 이제 TV에서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범했고 그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고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잔인한 데다가 국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재범 방지 또는 여죄 확인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가정폭력이라든가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건을 만족함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성 범죄,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됨과 동시에 그 피해자의 신상이라든가 남은 자녀들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공개까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런 부분들 우려하고 2차 가해를 우려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족들이 신상공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공식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 이런 관계성 범죄 유족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만큼 유족들이 이렇게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원하는 사정이 사정이 이번 신상공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그리고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2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 그리고 혼인무효소송 때문에 보복성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번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범행 이전에 4시간 정도 대기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농후하고 여기에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보복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는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내인데 아내를 보호하던 장모를 살해한 범행인 만큼 장모 살해를 두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는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족 측은 혼인신고 자체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혼인무효소송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혼인무효는 애초에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혼인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법적 공방에 불만을 가졌다면 계획범죄를 어느 정도 나타낼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가정폭력 조사는 형사절차인 만큼 형사절차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상 보복목적 살인과 특가법상 보호목적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신상공개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계획성 그리고 보복목적의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의 수사 여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허주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인의 혐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장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장모 집까지 가서 그걸 기다렸다가 아내를 납치하고 그전에는 장모를 살해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로 나는 일면식도 없고 아내를 찾으러 갔었는데 그 상황에서 장모가 말리거나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수사과정 중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 진술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모든 아내든 누가 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계획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실체 관계를 밝히고 만약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존속살해 혐의에서 보복살해 혐의로 혐의가 특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과정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저희 YTN 취재로 드러난 사건인데요.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직장상사의 폭언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먼저, 피해자의 목소리부터 듣고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직원이 매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었는데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고 또 물리적 폭력에까지 시달렸다고 직원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대리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성배]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이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급기야 얼차려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바닥, 엉덩이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고 이 점장은 급기야 급성신부전 소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말 실적 압박에 관리자가 악마를 보게 될 것이라는 쪽지를 보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금도 다 받지 못한 채 그만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욕설, 폭언은 모욕이 해당할 수 있고 얼차려 등은 폭행 강요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업자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직원이 자신의 신부전 4기 진단도 사실은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요?
[박성배]
법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고 적어도 급성신부전, 나아가 만성신부전 악화에 기여했다는 정도의 인과관계는 입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시사항이 어떠했으며 이로 인해서 치료 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현재 의사 진단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어느 정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입증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입증해 낸다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매장 전반에 걸쳐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폭언, 폭력뿐 아니라 임금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휴대폰 매장이면 본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사 아니면 가맹본부 이런 상위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 기관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허주연]
이게 고용관계와 본사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직장내괴롭힘의 정의 자체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폭력행위, 괴롭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신사 본부와 판매위탁 또는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점주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 가해자가 점주가 아니라 점주도 오히려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이렇게 가해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사와 피해자 간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통신사 대리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과 통신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위탁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실적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업무 강요라든가 또는 판매 이익과 관련한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갑질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 목표 달성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필요 없는 상품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들을 본사에서 대리점에서 떠넘기거나 아니면 리베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요구했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확한 사실관계와 근로고용관계를 따져봐서 판단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음독상태였다고요?
[허주연]
별거 중이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하고 혈흔을 발견한 신고로 출동해 봤더니 아내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이 남성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충남까지 도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행적을 추적해서 붙잡았는데 체포 직전 음독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망하겠다 이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 후에 이 남성이 집 안 벽면에 붉은색 글씨를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지금 저희가 AI로 구현해 본 그래픽인데요.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우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고 음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 이전에 자신의 집 벽면에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하는데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는 식으로 적시되어 있다면 애초에 살인을 상당히 의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의 심리상태는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맥락상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살인범행의 경우에는 여타 범죄와 다르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 범행, 피의자가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상당한 가중요소가 적용됨으로써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뉘우치지 않는 게 가중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또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당연히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상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조치나 법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고 가서 가해행위를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고 하는 건 그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고 범행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결연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임시조치를 받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을 해서 스토킹 신고를 당해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각각 어겼을 때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고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원 임시조치 위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 역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고 역시 최종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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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소식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범행 당일 흉기 난동범인최 모 씨의 구체적인 행적도 확인되고 있는데,법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함께 하러 가는 일상적인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최 모 씨가 보호관찰관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양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우산과 비닐봉지를 들고 그리고 범행 당시에 메고 있었던 것 같은 가방도 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식당 앞에서 깍듯이 인사를 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그런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 영상만 봐서는 몇 시간 뒤에 그런 끔찍한 난동을 부릴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박성배]
누구도 범행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피의자 스스로는 모든 정황을 인지하고 보호관찰관 등을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오전 8시 40분경 집을 나서서 평소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다 보니 2시간가량 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이후에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보신 것처럼 상담과 식사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일정을 마친 이후 지하철로 방송통신대학을 들렀다가 곧바로 범행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경찰은 이미 집을 나설 당시부터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얼핏 보기에 깍듯하게 모든 보호관찰관의 면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예전부터 범행을 예견하고 모든 범행을 작출하는 상황, 즉 보호관찰과도 무시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범행을 실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호관찰관과 만났을 당시에는 최 씨가 마치 가면을 쓴 듯이 연기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2개의 흉기 외에도 가방 속에서도 또 다른 흉기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CCTV에서 볼 수 있는 저 가방 속에 이미 흉기가 들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별도로 이동한 공간이 따로 없다면 이미 집을 나설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추가 흉기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미 경찰은 그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보호관찰관을 만나거나 자신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를 사실상 무시하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자신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정 외에도 또 다른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 범행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시민들이 상당한 용기로 막아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마음속으로는 이미 범행을 준비했으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피해자들이 어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1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맥박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번 사건에 흉기로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가 8명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1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중 방금 말씀하신 의식불명의 19살 여성 피해자 1명이 가장 상태가 중한 상황으로 보이고 부상을 입은 9명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6명이 여성인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50대 남성 한 명이 피해자로 추가가 됐는데 이 사람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가슴 부분을 공격당했는데 그 상의 주머니에 담배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가 거기에 닿아서 담배갑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상해까지는 입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1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지금 전체 복합건물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사실상 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신적인 피해도 피해니까요.
[허주연]
그런데 중태를 입은 심정지 상태의 여성이 제발 회복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겠지만 이게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아직까지 사망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겠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혐의도 살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혐의 적용 여부 때문에라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집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피해자 10명 중 6명. 그 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8명으로 보도해 드렸을 때 8명 중 6명이 여성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최 씨가 경찰에 진술을 한 게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노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사건 초반에 분명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일반 대형상가에서 푼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보다 힘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난동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입니다. 과거에 전처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범행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성을 특정해 범행하는지 여부를 추궁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압 가능한 상대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도와 인식은 별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사정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과거 반복된 살인미수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공통된 범행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건에서도 살인미수가 충분히 인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흉기를 사용함으로써, 특히 무차별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고 이에 따라 이 피의자의 현재 진술으로도 살인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최 모 씨가 상가를 활보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나서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제압을 한 아주 용감한 시민들 5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자를 들고 이 남성을 향해서 막아서는데 저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구르기도 했었거든요. 본인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의자를 던지고 막아서고 이렇게 해서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인천시도 역시 자체 포상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포상도 건의를 했다면서요?
[허주연]
아무래도 통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심이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용감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 절차가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부 포상으로도, 경찰 자체 포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상 대상자를 총 5명 정도로 일단은 특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라든가 쟁반 같은 것들을 들고 가해자를 제압하고 막아서고 다른 시민들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복합쇼핑몰이었고 또 지하에는 키즈카페도 있고 4층에는 영화관이 있고 또 범행이 벌어진 시간대가 주로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 또는 아니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복합쇼핑몰을 찾아서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는 그런 시간대, 대낮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특히 이렇게 제압이 되기 어려운 상대만을 골라서 노린 가해자가 있었을 때 이 노약자라든가 여성,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를 들고 이렇게 막아서고 특히 4층 영화관에 있던 한 남자 시민은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 말고 4층에서 자기가 막지 못하면 이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지 못하면 4층에 있는 사람들 다 희생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의자 들고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거슬러서 올라가는 피의자를 쫓아가면서 막았던 시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를 제압하고 난 뒤에 손에 묶었던 흉기도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풀었거든요. 사실상 이번 범행에 더 큰 희생을 막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그 어떤 포상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민들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본인이 병원과의 갈등이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경찰에 진술한 이유였어요.
[박성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실제 동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8월부터 병원을 상대로 피부질환이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달 9일부터는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병원의 신고도 반복되었고 특히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입건 처분도 받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불만을 병원이 아니라 대형 상업공간에서 푸는 행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비난 동기 살인 또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동기범죄는 그 동기가 상당히 다양해서 일목요연한 동기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전반을 규명해야 하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이후로는 언제 흉기를 준비하였고 병원에 대한 불만을 왜 굳이 일반 상가에서 풀었으며 범행 이후 도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과거 살인미수 등 사건과 판결이 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에 대한 불만 여부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그동안의 행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결국 유사한 범행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 연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의문점이 이 남성이 가방에 현금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고 진술했는데 과연 진짜로 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인지,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제압이 되지 않았다면 이 돈으로 어딘가로 도피를 할 예정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허주연]
지금 가방에서 나온 다량의 흉기 등에 비춰봐서는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여겨질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양손에 흉기를 묶었다는 것은 어떤 가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범행이 성공하고 나서 본인이 도주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처벌을 피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방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메고 있던 배낭에서 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뭉칫돈 현금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자금은 도피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자체를 계획했다면 범행 이후 도주도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금을 팔아서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마련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이라도 몸을 피신하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거액의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것을 집에 두지 않고 현장에 메고 있던 배낭에 흉기와 함께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필요하다면 흉기를 더 쓰고 그리고 범행이 성공한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배낭 속 자금을 들고 바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의자 최 씨의 과거 전력이 공개됐는데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살인미수를 했던 혐의가 2건 있었고, 그러니까 흉기를 활용한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형량이 너무 적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박성배]
피의자는 지난 2005년에 공인중개사 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데 20여 년 전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형량이 지금의 양형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범행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2008년 흉기상해, 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전처를 상대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역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드디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게 되는데 이처럼 흉기를 소지해 휘두른 범행이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 드디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춰본다면 역시나 어떤 조짐이 있었고 그 조짐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한 뒤에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다음 주 정해질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유족 측에서는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허주연]
우선 신상공개 요건에는 충족되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공개 요건, 이제 TV에서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범했고 그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고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잔인한 데다가 국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재범 방지 또는 여죄 확인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가정폭력이라든가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건을 만족함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성 범죄,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됨과 동시에 그 피해자의 신상이라든가 남은 자녀들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공개까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런 부분들 우려하고 2차 가해를 우려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족들이 신상공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공식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 이런 관계성 범죄 유족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만큼 유족들이 이렇게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원하는 사정이 사정이 이번 신상공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그리고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2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 그리고 혼인무효소송 때문에 보복성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번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범행 이전에 4시간 정도 대기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농후하고 여기에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보복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는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내인데 아내를 보호하던 장모를 살해한 범행인 만큼 장모 살해를 두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는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족 측은 혼인신고 자체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혼인무효소송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혼인무효는 애초에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혼인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법적 공방에 불만을 가졌다면 계획범죄를 어느 정도 나타낼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가정폭력 조사는 형사절차인 만큼 형사절차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상 보복목적 살인과 특가법상 보호목적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신상공개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계획성 그리고 보복목적의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의 수사 여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허주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인의 혐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장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장모 집까지 가서 그걸 기다렸다가 아내를 납치하고 그전에는 장모를 살해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로 나는 일면식도 없고 아내를 찾으러 갔었는데 그 상황에서 장모가 말리거나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수사과정 중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 진술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모든 아내든 누가 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계획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실체 관계를 밝히고 만약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존속살해 혐의에서 보복살해 혐의로 혐의가 특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과정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저희 YTN 취재로 드러난 사건인데요.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직장상사의 폭언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먼저, 피해자의 목소리부터 듣고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직원이 매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었는데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고 또 물리적 폭력에까지 시달렸다고 직원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대리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성배]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이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급기야 얼차려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바닥, 엉덩이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고 이 점장은 급기야 급성신부전 소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말 실적 압박에 관리자가 악마를 보게 될 것이라는 쪽지를 보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금도 다 받지 못한 채 그만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욕설, 폭언은 모욕이 해당할 수 있고 얼차려 등은 폭행 강요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업자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직원이 자신의 신부전 4기 진단도 사실은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요?
[박성배]
법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고 적어도 급성신부전, 나아가 만성신부전 악화에 기여했다는 정도의 인과관계는 입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시사항이 어떠했으며 이로 인해서 치료 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현재 의사 진단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어느 정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입증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입증해 낸다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매장 전반에 걸쳐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폭언, 폭력뿐 아니라 임금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휴대폰 매장이면 본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사 아니면 가맹본부 이런 상위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 기관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허주연]
이게 고용관계와 본사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직장내괴롭힘의 정의 자체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폭력행위, 괴롭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신사 본부와 판매위탁 또는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점주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 가해자가 점주가 아니라 점주도 오히려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이렇게 가해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사와 피해자 간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통신사 대리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과 통신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위탁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실적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업무 강요라든가 또는 판매 이익과 관련한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갑질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 목표 달성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필요 없는 상품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들을 본사에서 대리점에서 떠넘기거나 아니면 리베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요구했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확한 사실관계와 근로고용관계를 따져봐서 판단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음독상태였다고요?
[허주연]
별거 중이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하고 혈흔을 발견한 신고로 출동해 봤더니 아내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이 남성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충남까지 도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행적을 추적해서 붙잡았는데 체포 직전 음독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망하겠다 이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 후에 이 남성이 집 안 벽면에 붉은색 글씨를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지금 저희가 AI로 구현해 본 그래픽인데요.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우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고 음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 이전에 자신의 집 벽면에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하는데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는 식으로 적시되어 있다면 애초에 살인을 상당히 의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의 심리상태는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맥락상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살인범행의 경우에는 여타 범죄와 다르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 범행, 피의자가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상당한 가중요소가 적용됨으로써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뉘우치지 않는 게 가중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또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당연히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상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조치나 법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고 가서 가해행위를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고 하는 건 그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고 범행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결연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임시조치를 받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을 해서 스토킹 신고를 당해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각각 어겼을 때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고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원 임시조치 위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 역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고 역시 최종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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