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14살 딸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말다툼하다 14살 딸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2026.10.15.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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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10대 친딸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14살이던 딸을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내다가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된 딸이 부모의 제지에도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선인 징역 20년에 못 미치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는 등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했다는 등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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