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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 모 씨가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범행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뉴스거리를 만들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끌고 싶었던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얼마 전에 무좀치료 때문에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하는 여러 가지 언동을 보니까 홍보해 주세요. 그 얘기를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맘카페 같은 데도 알려줘서 이 문제점을 널리널리 퍼뜨려달라. 그거하고 상당히 일치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알릴 길이 없어서 이번에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것은 본인이 남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한 일종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어떤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인으로 돌리고 난 이후에 전이된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이상범죄동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행 일주일 전에 아까 흉기 소지해서 피의자 조사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은 또 재수감될 것을 본인이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식시장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도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앵커]
AI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며칠간 주식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코스닥에 이어서 조금 전 코스피까지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관련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에 있었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 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실제 피해자들을 보면 부상자 8명 중에 6명이 여성분이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명 중에 6명이 여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경우에는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이 피의자가 여성이라든지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약자를 골라서 범행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전처와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고 실제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여기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야만 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이 맞설 수 있는,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범행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표적을 삼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앵커]
무차별 흉기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장소나 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윤성]
그러니까 무차별 흉기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떻게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무대를 본인이 스스로 선정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이 장소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거기에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식사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지 뒤에서 누가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가 돼 있고 또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언론 노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앵커]
저기 CCTV 찍힐 거 다 알았는데 찍혀도 상관없다.
[오윤성]
왜냐하면 뉴스거리라고 하는 동기하고 본인이 선택한 장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집이 계양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범행 장소 같은 경우는 남동구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장소라든가 대상 같은 것은 미리 선정을 해 놓고 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흉기난동범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흉기난동범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시민들, 포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경찰과 인천시에서 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정말 용감하게 흉기난동범을 제압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앵커]
그 상황이 영상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범인이 에스컬레이터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의자도 집어던지고 하면서 제압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한 시민의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제압하려다가 본인이 에스컬레이터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4층으로 향하고 있던 범인의 뒤통수를 의자로 가격함으로써 실제 이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흉기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손대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로 켜켜이 쌓아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저렇게 도달하기까지 4분 동안 저 5명의 시민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4층에는 영화관이 있었고 그때 당시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목격담이 전해지는데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 상황을 보면 한 차례 제압하는 데 실패하는 장면도 있고 범인이 다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해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4층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서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용기 있는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이 되면 자기 보호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흉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막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중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장난을 친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기 남자 시민들이 저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동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따르거든요. 처음에 의자를 집어던진 분이 하나의 발동을 걸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지금 범인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데를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자기도 당황해서 사실 거기로 간 거예요. 역주행을 한 거죠.
[앵커]
범행 직전에 최 씨가 보호관찰관과 밥을 먹고 그다음에 또 다니던 학교에 가서 휴학계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양지민]
당일 모습을 쭉 따라가보면 오전에 본인의 집에서 나서서 오전 11시 20분쯤에 보호관찰관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웃기도 잘 웃었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건 못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라든지 가방을 들여다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니던 대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제출합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을 이어갔고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상황까지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대학교와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업시설에 이동해서 바로 흉기난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에 범죄 전력도 있고 그리고 수감생활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신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낮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봉지 들고 저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게 범행 5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봉지 들고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 없듯이 걸어가고 점심식사 순대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점심식사까지 태연하게 하고, 저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윤성]
물론 일각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범행 발생되기 1시간 전에 같이 순대국 먹고 식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몰랐느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보호관찰관 만나기 이전에 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알코올 관련돼서 그런 것도 다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내면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호관찰관하고 좋은 얘기를 했겠죠. 저는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은 자기가 담당한 사람 오늘 한 건 끝났다, 이렇게 해서 끝났을 텐데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져갔던 배낭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흉기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이 감췄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범행을 일으키면서 현금을 들고 가는 건 어떤 심리예요?
[오윤성]
그게 특이한데요. 이번에 범행을 하면서도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금 인출 시기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도주 자금으로 쓸 것인가. 그런데 사실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저건 도주자금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현장에서 검거가 되니까. 저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 금전에 대한 욕구라든가 욕망,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면 자기가 검거가 돼서 수감생활을 하면 그 돈을 못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찾아서 현금화시켜서 자기 배낭에 들고 다녀야 나중에 어떻게 검거가 돼서 재판을 받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돈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얘기를 해 보면 2015년 이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공격해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반성문을 수십 장 썼다고 하던데 이게 감형 이유가 된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우리가 양형 사유를 판단할 때 불리한 양형인자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유리한 양형인자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초범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반성문을 수십 장을 제출하면서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에도 흉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처와 관련된 사건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지만 징역 4년형이 선고됐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전처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부부로 지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가 됐었고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강력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처 살인미수 판결문을 보면 경찰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쳐도 끝까지 찌르려고 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학습해서 이번에는 흉기를 놓지 않으려고 팔에 흉기를 묶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오윤성]
그것은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5년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금 2026년이니까 11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흉기를 휘두를 때 경찰이 삼단봉으로 자기 손을 내리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범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범행을 하게 된다면 설사 어떤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쉽게 칼을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짜서 구상을 한 건데, 양쪽 손에 다 묶었다고 보이는데 이건 철저한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살인의 고의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 사건 관련해서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는 푸드코트 상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흉기난동범을 마주했을 때, 마주첬을 때, 목격했을 때 이걸 의자 들고 싸울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행동요령이나 어떤 점은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오윤성]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번에 좋게 그래도 끝났기 때문에, 아직 한 분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은 없는데 저기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커다란 피해 없이 범인을 검거하고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르게 돼서 그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추가적으로 상해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사람에게 대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분들이 항상 자기가 호신용으로 호신용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런 경우에 생각하기 싫습니다마는 아까 키즈 영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었으면 훨씬 더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지 하나의 고정된 것은 없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신상공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일단 사망한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면으로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정 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얼마나 범죄의 수단이 잔혹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공익성까지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CCTV에 명확한 증거가 포착되어 있고 그리고 범죄 수단 자체도 양손에 흉기를 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자체가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상공개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 사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호주 국적의 4살 여자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아이 어머니가 경찰에 아이가 안전하는 확인해 달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오윤성]
이게 호주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지난해 10월달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날 2심에서 아내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이 승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겠다고 잠적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딸을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신고를 경찰에 했는데 열흘 뒤에 제주도에 있는 표선면 주차장 렌트카에서 이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추정컨대 아마 양육권 상실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촉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녀 자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녀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자살한 것이다.
[앵커]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한 건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어머니 항변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에 대해서 헤이그 아동협약에 따라서 아이가 원래 거소로 돌아오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이에게 먼저 접근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할까 봐 아니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대면해서 8차례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괜찮다, 아이 살아있는 것만 확인하고 괜찮다라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상징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아이에 대해서 직접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안정성을 먼저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도 조금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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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 모 씨가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범행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뉴스거리를 만들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끌고 싶었던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얼마 전에 무좀치료 때문에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하는 여러 가지 언동을 보니까 홍보해 주세요. 그 얘기를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맘카페 같은 데도 알려줘서 이 문제점을 널리널리 퍼뜨려달라. 그거하고 상당히 일치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알릴 길이 없어서 이번에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것은 본인이 남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한 일종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어떤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인으로 돌리고 난 이후에 전이된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이상범죄동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행 일주일 전에 아까 흉기 소지해서 피의자 조사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은 또 재수감될 것을 본인이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식시장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도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앵커]
AI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며칠간 주식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코스닥에 이어서 조금 전 코스피까지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관련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에 있었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 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실제 피해자들을 보면 부상자 8명 중에 6명이 여성분이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명 중에 6명이 여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경우에는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이 피의자가 여성이라든지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약자를 골라서 범행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전처와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고 실제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여기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야만 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이 맞설 수 있는,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범행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표적을 삼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앵커]
무차별 흉기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장소나 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윤성]
그러니까 무차별 흉기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떻게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무대를 본인이 스스로 선정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이 장소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거기에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식사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지 뒤에서 누가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가 돼 있고 또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언론 노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앵커]
저기 CCTV 찍힐 거 다 알았는데 찍혀도 상관없다.
[오윤성]
왜냐하면 뉴스거리라고 하는 동기하고 본인이 선택한 장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집이 계양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범행 장소 같은 경우는 남동구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장소라든가 대상 같은 것은 미리 선정을 해 놓고 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흉기난동범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흉기난동범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시민들, 포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경찰과 인천시에서 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정말 용감하게 흉기난동범을 제압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앵커]
그 상황이 영상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범인이 에스컬레이터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의자도 집어던지고 하면서 제압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한 시민의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제압하려다가 본인이 에스컬레이터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4층으로 향하고 있던 범인의 뒤통수를 의자로 가격함으로써 실제 이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흉기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손대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로 켜켜이 쌓아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저렇게 도달하기까지 4분 동안 저 5명의 시민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4층에는 영화관이 있었고 그때 당시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목격담이 전해지는데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 상황을 보면 한 차례 제압하는 데 실패하는 장면도 있고 범인이 다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해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4층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서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용기 있는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이 되면 자기 보호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흉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막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중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장난을 친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기 남자 시민들이 저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동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따르거든요. 처음에 의자를 집어던진 분이 하나의 발동을 걸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지금 범인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데를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자기도 당황해서 사실 거기로 간 거예요. 역주행을 한 거죠.
[앵커]
범행 직전에 최 씨가 보호관찰관과 밥을 먹고 그다음에 또 다니던 학교에 가서 휴학계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양지민]
당일 모습을 쭉 따라가보면 오전에 본인의 집에서 나서서 오전 11시 20분쯤에 보호관찰관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웃기도 잘 웃었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건 못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라든지 가방을 들여다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니던 대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제출합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을 이어갔고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상황까지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대학교와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업시설에 이동해서 바로 흉기난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에 범죄 전력도 있고 그리고 수감생활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신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낮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봉지 들고 저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게 범행 5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봉지 들고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 없듯이 걸어가고 점심식사 순대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점심식사까지 태연하게 하고, 저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윤성]
물론 일각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범행 발생되기 1시간 전에 같이 순대국 먹고 식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몰랐느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보호관찰관 만나기 이전에 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알코올 관련돼서 그런 것도 다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내면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호관찰관하고 좋은 얘기를 했겠죠. 저는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은 자기가 담당한 사람 오늘 한 건 끝났다, 이렇게 해서 끝났을 텐데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져갔던 배낭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흉기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이 감췄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범행을 일으키면서 현금을 들고 가는 건 어떤 심리예요?
[오윤성]
그게 특이한데요. 이번에 범행을 하면서도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금 인출 시기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도주 자금으로 쓸 것인가. 그런데 사실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저건 도주자금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현장에서 검거가 되니까. 저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 금전에 대한 욕구라든가 욕망,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면 자기가 검거가 돼서 수감생활을 하면 그 돈을 못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찾아서 현금화시켜서 자기 배낭에 들고 다녀야 나중에 어떻게 검거가 돼서 재판을 받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돈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얘기를 해 보면 2015년 이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공격해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반성문을 수십 장 썼다고 하던데 이게 감형 이유가 된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우리가 양형 사유를 판단할 때 불리한 양형인자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유리한 양형인자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초범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반성문을 수십 장을 제출하면서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에도 흉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처와 관련된 사건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지만 징역 4년형이 선고됐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전처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부부로 지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가 됐었고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강력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처 살인미수 판결문을 보면 경찰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쳐도 끝까지 찌르려고 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학습해서 이번에는 흉기를 놓지 않으려고 팔에 흉기를 묶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오윤성]
그것은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5년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금 2026년이니까 11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흉기를 휘두를 때 경찰이 삼단봉으로 자기 손을 내리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범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범행을 하게 된다면 설사 어떤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쉽게 칼을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짜서 구상을 한 건데, 양쪽 손에 다 묶었다고 보이는데 이건 철저한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살인의 고의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 사건 관련해서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는 푸드코트 상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흉기난동범을 마주했을 때, 마주첬을 때, 목격했을 때 이걸 의자 들고 싸울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행동요령이나 어떤 점은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오윤성]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번에 좋게 그래도 끝났기 때문에, 아직 한 분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은 없는데 저기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커다란 피해 없이 범인을 검거하고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르게 돼서 그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추가적으로 상해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사람에게 대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분들이 항상 자기가 호신용으로 호신용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런 경우에 생각하기 싫습니다마는 아까 키즈 영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었으면 훨씬 더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지 하나의 고정된 것은 없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신상공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일단 사망한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면으로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정 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얼마나 범죄의 수단이 잔혹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공익성까지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CCTV에 명확한 증거가 포착되어 있고 그리고 범죄 수단 자체도 양손에 흉기를 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자체가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상공개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 사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호주 국적의 4살 여자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아이 어머니가 경찰에 아이가 안전하는 확인해 달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오윤성]
이게 호주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지난해 10월달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날 2심에서 아내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이 승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겠다고 잠적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딸을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신고를 경찰에 했는데 열흘 뒤에 제주도에 있는 표선면 주차장 렌트카에서 이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추정컨대 아마 양육권 상실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촉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녀 자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녀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자살한 것이다.
[앵커]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한 건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어머니 항변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에 대해서 헤이그 아동협약에 따라서 아이가 원래 거소로 돌아오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이에게 먼저 접근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할까 봐 아니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대면해서 8차례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괜찮다, 아이 살아있는 것만 확인하고 괜찮다라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상징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아이에 대해서 직접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안정성을 먼저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도 조금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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