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서원 '병원비 3,900만 원' 회수 소송...오늘 결론

정부, 최서원 '병원비 3,900만 원' 회수 소송...오늘 결론

2026.10.15.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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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한 최서원 씨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병원비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정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 씨 대신 납부한 병원비 3천9백27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구치소에서 당한 부상으로 어깨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정부가 대위변제 한 2020년 10월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 씨는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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