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한 달에 2건꼴로 성폭력 재범

전자발찌 차고도 한 달에 2건꼴로 성폭력 재범

2026.10.14.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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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성폭력 재범 한 달 평균 2건꼴
감독 못 미치는 출국 한 해 평균 50건 이상 허가
이상동기 범죄자 80% '전과'…처벌 뒤 관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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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사례가 매달 두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흉기 난동 피의자는 전자발찌 착용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건이 한 달에 2건꼴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으로, 한 달 평균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외출 제한 위반은 4천5백여 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41건, 전자장치 훼손은 31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이 해제돼 감독이 미치지 않은 해외 출국은 한 해 평균 50건 넘게 허가되고 있지만, 허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천3백여 명에서 올해 8월 5천3백여 명으로 2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경우 10명 중 8명에게 전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형사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박조은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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