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고 시민들을 향해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목격자들 얘기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 상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거든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죠. 그런데 그 후에 무동기 범행이라고 불렀다가 최근에 이상동기범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무동기,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동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범행의 동기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정의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뚜렷한 범행의 이유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정신질환 치료, 지금까지도 받고 있었고요. 또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강력범죄들의 전력까지 다 고려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그냥 어떠한 특별히 드러나는 범행의 동기와 배경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설령 그런 것들이 피의자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상동기범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8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1명의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이 여성이더라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예전에 창원이었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던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안인득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여성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주변을 다니다가 여성만 일부러 공격을 한 것이냐. 즉 성별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고른 것이냐. 아니면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또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서 도망치고 도피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성들은 그래도 빠르게 도피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냐. 어떤 이유로 피해자 중 다수가 여성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이 피의자가 그동안 여성에 대한 증오라든지 또는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악감정이라든지 또는 피해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면 일부러 여성을 피해자로 골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뚜렷이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제압할 수 있고 또한 빠르게 따라가서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재빠르게 도피하지 못한 그런 피해자들이 우연히 여성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지하 2층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인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자를 방패 삼아서 공격을 막아내고 제압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에 범인 검거에 일조를 한 나현준 씨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직접 나현준 씨와 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생각없이 범인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의자를 들고 제압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공포심도 느껴지고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손수호]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구월동이고 잘 알거든요.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저런 장면을 보면 어디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포심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피의자가 병원 치료에 불만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했던 그곳도 계양구인데 사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평이 딱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용기 내서 나서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한 현장에서 저 피의자를 제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는 방향입니다마는 거슬러서 빠르게 역으로 올라와서 4층까지 범행을 벌이려고 한 건데 저기가 극장이었고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 피의자가 4층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을 했다면, 시민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도록 나서줬고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렇게 흉기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미 여러 번 살해하기 위해서 찌른 상태, 극도의 흥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막아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충격적이었던 건 피의자의 범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범행 도구를 묶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이 남성의 가방에서 다른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점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우발적인 범행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상동기 범행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흉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설령 격앙되고 정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뛰어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니는 모습인 거잖아요.
[손수호]
저렇게 흥분해서 뛰어다니면서 마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범행을 합니다. 더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손에 묶었던 그 흉기뿐만 아니라 가방에서도 또 다른 흉기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보도를 보면 칼에 대해서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해 봤더니 새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 인근 상점에서 훔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구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빌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미리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범행도구인 흉기, 칼 두 자루를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다면 이건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계획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그러면 왜 이러한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이런 범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것이냐. 또는 누군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냐 등등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 살인미수로 복역하다 출소를 했고 그리고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라면 감시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군요?
[손수호]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강력범죄들 이야기하고 분석하면서 스마트워치가 사실상 큰 기능을 못한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오히려 채워서 피해야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운 다음에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관리감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처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형벌아니거든요.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준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제한을 해서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야간에, 심야 시간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 주간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갈 경우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피의자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걸 위반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범행 시각을 보면 오후 1시 좀 넘은 시간이었잖아요. 대낮입니다. 그리고 저 장소가 대형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는 곳입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전자발찌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는 사실 약간 의아했던 게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법무부가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흉기난동을 벌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입장 표명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또한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 점검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무부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잘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중간중간에 시간대를 어겨서 벌금도 부과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법무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거나 또는 훼손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날 오후에도 보호관찰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하는 정신질환 약물 역시 제대로 복용하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상 법무부 또 보호관찰관은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과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 지금 이런 일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전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아직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상징후가 존재했는데 포착하지 못한 것이냐. 또는 이상징후가 있었고 알아차렸고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상징후가 없었느냐. 이상징후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오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이미 다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이걸 감출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연기라든지 자신에 대한 위장, 현혹 등등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당시 오전에 있었던 대화라든지 면담과 식사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이상징후가 노출되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다소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까지 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계양구에 있던 병원에서, 물론 애초에 누구의 잘못인지, 그런 행동을 하는 배경과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와는 별개로 길거리에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절차와 시위를 수개월 동안 이어갔습니다. 또 인근 상인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와도 나와서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동조를 강요하기도 하고 게다가 집에서 가져온 칼로 피켓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변 시민들이 참지 못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역시 모두 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비상식적이고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다 종합해서 판단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이냐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밝혀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그러니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범행 동기가 잘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수호]
범행 동기가 드러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 자체가 의아하고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냐 그리고 또 일종의 망상이 영향을 준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또한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출하기 위한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일각에서는 교도소에 가기 위한 범행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나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한 추정 정도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든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함에 있어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밝힌 범행 동기가 만약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잠재적인 살해 범행 예비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동안 약만 복용하면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결고리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찰과 분석과 고민이 깊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른바 나주 부부 살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잖아요. 부부가 모두 다 살해당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50대 피의자 박용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얼굴도 나오고 있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사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다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데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또한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을 비롯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고 박용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피의자 만 52살 박용수고요. 지금 경찰이 이 박용수를 살인 혐의로 원래는 체포해서 수사를 하다가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그게 형량에 차이가 큽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은 인정이 됐죠. 그런데 살인의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따라서 강도살인이다라고 일단 적용을 했는데.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이 없거든요. 물론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특별히 감경 요소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법정형이 대단히 무거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범행 뒤에 이 남성이 부부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빼내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범행에 사용된 직접적인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형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손수호]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박용수는 살해한 다음에 600만 원 인출을 했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까지 했는데 결국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일주일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금방 잡힐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날 곧바로 체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흉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흉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계획범행이냐 또는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박용수는 흉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살인을 한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강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박용수의 주장대로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흉기를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거나 또는 중간에 다른 곳에서 구해서 가지고 왔다면 계획적인 살인 범행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 흉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만 가지고 계획범행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용수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이걸 받지 못해서 받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은 지금 이러한 주장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돈을 빌려주는 건 오락실에서 만나서 현찰로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돈을 갚아라, 언제까지 갚겠다, 또는 나 갚지 않겠다, 못 갚는다.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전화통화를 했든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든 또는 SNS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했든 또는 중간에 대면해서 만났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든 또는 함께 가서 돈을 찾자고 부탁을 했든 등등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일들 그리고 또 관계가 무엇인지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흉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범행의 전모 그리고 또 계획범행인지 우발적인 범행인지를 가려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금방 잡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금방 잡잖아요. 이거 역시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도대체 왜 이런 강도살인 범행을 했느냐도 우리 경찰이 어렵지 않게 밝혀낼 겁니다.
[앵커]
박용수와 관련한 수사 과정, 그리고 향후 재판 과정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잇따라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40대 친부와 또 4살 딸이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렌터카 안에서 번개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40대의 친부, 4살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번개탄뿐만 아니라 우울증약도 발견됐습니다.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약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경찰에 딸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가 이상행동을 할 것을 감지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친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정황을 볼 때 경찰의 아쉬운 대처도 하나둘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이런 일들을 할 때 부모가 있고,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헤어지고 자녀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또는 자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부모가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친부가 한국으로 와서 자녀를 보호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녀를 뺏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했고, 납치 유인으로. 그리고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 드리고 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선고했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죠, 지난 2022년 1월,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고요.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구형했고 또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결과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1억 원의 추징금이 명령됐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기자들 인터뷰하는 모습을 앞서 라이브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 모습만 있고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숨진 아이와 아버지.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쨌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딸을 되찾기 위해서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승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뭔가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유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받아들여서 그 이행에 대한 법률이 발효됐어요,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자동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행절차가 있는 건데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던 친부가 내가 소송 졌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보내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아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현행법세요. . 그래서 가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절차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승소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타까움만 더 커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종되었다고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실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좁은 의미의 실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앵커]
그냥 보호자도 아니고 아빠라고 하니까.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통화만 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책임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아이를 직접 찾아서 친엄마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경찰도 다양한 일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일을 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아이는 대체 무슨 죄길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외제차 매장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 사건저희 YTN 단독으로 전해드린 보도였는데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벨트로 또 손으로 직원들의 뺨을 가격하고 또 눈을 푸는 삽을 내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까요?
[손수호]
저도 한 달쯤 전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굉장히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부품이 고장나 있었다. 파손돼 있었다라고 항의차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매장에서는 이건 사용할 때 부주의해서 파손된 거지, 원래 이렇게 부서져 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던 거죠. 그러자 격분해서 저렇게 폭행을 했는데 그런데 저 시간대를 보면 한낮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안으로 진입해서 더 격한 정도의 폭행을 상당 시간 또 이어가요. 주변 사람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차량 부품 파손이 실제로 저 차량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인지, 아니면 자신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파손인지 저희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저 제품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격한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폭군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과연 저게 처음이겠느냐. 그동안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격분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일종의 판매점이라든지 딜러들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보여왔는데 이번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것인지 여부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들. 물론 직원들이 찍은 화면도 있습니다마는 CCTV 화면이거든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거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주장은 차량 결함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건 이용상의 부주의로 파손된 거다라고 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가 직원이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이 매장 직원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대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이 매장 직원들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피의자가 먼저 침도 뱉고 난동을 피워서 그거 제지하고 막는 과정에서 일부그런 일이 있었지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지금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둘 중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듣고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그 차량이 진입해서 건물 외부에 있는 CCTV에 포착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 대의 카메라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는 건 어렵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해질 수가 있겠죠.
[앵커]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큰 매장에는 CCTV들이 워낙 곳곳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시시비비가 잘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남성을 경찰이 특수폭행,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 보복협박이 있고 또 일반협박이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손수호]
협박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평범한 보통의 일반협박죄가 있습니다. 그건 불이익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협박이 되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협박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특수협박이 되는 순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보복협박입니다. 이런 보복협박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중한 형이 나오기도 해요. 또한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처벌 전력, 그리고 유사한 범행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합의에 의해서 무마된 경우가 있는지 등등을 따져보아서 얼마나 범죄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지까지도 형량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합의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내가 맞았다, 차량이 파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해서 흥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봤자 도움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사과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온당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고 시민들을 향해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목격자들 얘기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 상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거든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죠. 그런데 그 후에 무동기 범행이라고 불렀다가 최근에 이상동기범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무동기,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동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범행의 동기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정의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뚜렷한 범행의 이유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정신질환 치료, 지금까지도 받고 있었고요. 또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강력범죄들의 전력까지 다 고려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그냥 어떠한 특별히 드러나는 범행의 동기와 배경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설령 그런 것들이 피의자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상동기범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8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1명의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이 여성이더라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예전에 창원이었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던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안인득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여성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주변을 다니다가 여성만 일부러 공격을 한 것이냐. 즉 성별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고른 것이냐. 아니면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또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서 도망치고 도피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성들은 그래도 빠르게 도피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냐. 어떤 이유로 피해자 중 다수가 여성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이 피의자가 그동안 여성에 대한 증오라든지 또는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악감정이라든지 또는 피해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면 일부러 여성을 피해자로 골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뚜렷이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제압할 수 있고 또한 빠르게 따라가서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재빠르게 도피하지 못한 그런 피해자들이 우연히 여성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지하 2층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인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자를 방패 삼아서 공격을 막아내고 제압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에 범인 검거에 일조를 한 나현준 씨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직접 나현준 씨와 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생각없이 범인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의자를 들고 제압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공포심도 느껴지고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손수호]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구월동이고 잘 알거든요.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저런 장면을 보면 어디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포심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피의자가 병원 치료에 불만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했던 그곳도 계양구인데 사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평이 딱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용기 내서 나서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한 현장에서 저 피의자를 제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는 방향입니다마는 거슬러서 빠르게 역으로 올라와서 4층까지 범행을 벌이려고 한 건데 저기가 극장이었고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 피의자가 4층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을 했다면, 시민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도록 나서줬고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렇게 흉기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미 여러 번 살해하기 위해서 찌른 상태, 극도의 흥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막아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충격적이었던 건 피의자의 범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범행 도구를 묶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이 남성의 가방에서 다른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점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우발적인 범행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상동기 범행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흉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설령 격앙되고 정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뛰어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니는 모습인 거잖아요.
[손수호]
저렇게 흥분해서 뛰어다니면서 마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범행을 합니다. 더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손에 묶었던 그 흉기뿐만 아니라 가방에서도 또 다른 흉기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보도를 보면 칼에 대해서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해 봤더니 새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 인근 상점에서 훔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구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빌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미리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범행도구인 흉기, 칼 두 자루를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다면 이건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계획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그러면 왜 이러한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이런 범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것이냐. 또는 누군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냐 등등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 살인미수로 복역하다 출소를 했고 그리고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라면 감시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군요?
[손수호]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강력범죄들 이야기하고 분석하면서 스마트워치가 사실상 큰 기능을 못한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오히려 채워서 피해야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운 다음에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관리감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처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형벌아니거든요.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준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제한을 해서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야간에, 심야 시간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 주간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갈 경우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피의자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걸 위반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범행 시각을 보면 오후 1시 좀 넘은 시간이었잖아요. 대낮입니다. 그리고 저 장소가 대형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는 곳입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전자발찌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는 사실 약간 의아했던 게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법무부가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흉기난동을 벌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입장 표명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또한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 점검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무부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잘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중간중간에 시간대를 어겨서 벌금도 부과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법무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거나 또는 훼손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날 오후에도 보호관찰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하는 정신질환 약물 역시 제대로 복용하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상 법무부 또 보호관찰관은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과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 지금 이런 일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전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아직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상징후가 존재했는데 포착하지 못한 것이냐. 또는 이상징후가 있었고 알아차렸고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상징후가 없었느냐. 이상징후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오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이미 다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이걸 감출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연기라든지 자신에 대한 위장, 현혹 등등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당시 오전에 있었던 대화라든지 면담과 식사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이상징후가 노출되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다소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까지 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계양구에 있던 병원에서, 물론 애초에 누구의 잘못인지, 그런 행동을 하는 배경과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와는 별개로 길거리에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절차와 시위를 수개월 동안 이어갔습니다. 또 인근 상인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와도 나와서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동조를 강요하기도 하고 게다가 집에서 가져온 칼로 피켓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변 시민들이 참지 못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역시 모두 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비상식적이고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다 종합해서 판단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이냐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밝혀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그러니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범행 동기가 잘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수호]
범행 동기가 드러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 자체가 의아하고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냐 그리고 또 일종의 망상이 영향을 준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또한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출하기 위한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일각에서는 교도소에 가기 위한 범행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나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한 추정 정도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든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함에 있어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밝힌 범행 동기가 만약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잠재적인 살해 범행 예비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동안 약만 복용하면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결고리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찰과 분석과 고민이 깊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른바 나주 부부 살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잖아요. 부부가 모두 다 살해당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50대 피의자 박용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얼굴도 나오고 있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사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다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데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또한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을 비롯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고 박용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피의자 만 52살 박용수고요. 지금 경찰이 이 박용수를 살인 혐의로 원래는 체포해서 수사를 하다가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그게 형량에 차이가 큽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은 인정이 됐죠. 그런데 살인의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따라서 강도살인이다라고 일단 적용을 했는데.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이 없거든요. 물론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특별히 감경 요소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법정형이 대단히 무거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범행 뒤에 이 남성이 부부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빼내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범행에 사용된 직접적인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형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손수호]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박용수는 살해한 다음에 600만 원 인출을 했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까지 했는데 결국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일주일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금방 잡힐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날 곧바로 체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흉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흉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계획범행이냐 또는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박용수는 흉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살인을 한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강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박용수의 주장대로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흉기를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거나 또는 중간에 다른 곳에서 구해서 가지고 왔다면 계획적인 살인 범행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 흉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만 가지고 계획범행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용수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이걸 받지 못해서 받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은 지금 이러한 주장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돈을 빌려주는 건 오락실에서 만나서 현찰로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돈을 갚아라, 언제까지 갚겠다, 또는 나 갚지 않겠다, 못 갚는다.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전화통화를 했든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든 또는 SNS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했든 또는 중간에 대면해서 만났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든 또는 함께 가서 돈을 찾자고 부탁을 했든 등등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일들 그리고 또 관계가 무엇인지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흉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범행의 전모 그리고 또 계획범행인지 우발적인 범행인지를 가려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금방 잡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금방 잡잖아요. 이거 역시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도대체 왜 이런 강도살인 범행을 했느냐도 우리 경찰이 어렵지 않게 밝혀낼 겁니다.
[앵커]
박용수와 관련한 수사 과정, 그리고 향후 재판 과정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잇따라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40대 친부와 또 4살 딸이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렌터카 안에서 번개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40대의 친부, 4살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번개탄뿐만 아니라 우울증약도 발견됐습니다.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약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경찰에 딸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가 이상행동을 할 것을 감지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친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정황을 볼 때 경찰의 아쉬운 대처도 하나둘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이런 일들을 할 때 부모가 있고,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헤어지고 자녀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또는 자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부모가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친부가 한국으로 와서 자녀를 보호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녀를 뺏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했고, 납치 유인으로. 그리고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 드리고 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선고했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죠, 지난 2022년 1월,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고요.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구형했고 또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결과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1억 원의 추징금이 명령됐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기자들 인터뷰하는 모습을 앞서 라이브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 모습만 있고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숨진 아이와 아버지.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쨌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딸을 되찾기 위해서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승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뭔가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유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받아들여서 그 이행에 대한 법률이 발효됐어요,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자동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행절차가 있는 건데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던 친부가 내가 소송 졌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보내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아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현행법세요. . 그래서 가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절차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승소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타까움만 더 커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종되었다고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실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좁은 의미의 실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앵커]
그냥 보호자도 아니고 아빠라고 하니까.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통화만 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책임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아이를 직접 찾아서 친엄마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경찰도 다양한 일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일을 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아이는 대체 무슨 죄길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외제차 매장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 사건저희 YTN 단독으로 전해드린 보도였는데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벨트로 또 손으로 직원들의 뺨을 가격하고 또 눈을 푸는 삽을 내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까요?
[손수호]
저도 한 달쯤 전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굉장히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부품이 고장나 있었다. 파손돼 있었다라고 항의차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매장에서는 이건 사용할 때 부주의해서 파손된 거지, 원래 이렇게 부서져 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던 거죠. 그러자 격분해서 저렇게 폭행을 했는데 그런데 저 시간대를 보면 한낮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안으로 진입해서 더 격한 정도의 폭행을 상당 시간 또 이어가요. 주변 사람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차량 부품 파손이 실제로 저 차량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인지, 아니면 자신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파손인지 저희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저 제품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격한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폭군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과연 저게 처음이겠느냐. 그동안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격분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일종의 판매점이라든지 딜러들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보여왔는데 이번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것인지 여부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들. 물론 직원들이 찍은 화면도 있습니다마는 CCTV 화면이거든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거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주장은 차량 결함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건 이용상의 부주의로 파손된 거다라고 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가 직원이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이 매장 직원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대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이 매장 직원들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피의자가 먼저 침도 뱉고 난동을 피워서 그거 제지하고 막는 과정에서 일부그런 일이 있었지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지금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둘 중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듣고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그 차량이 진입해서 건물 외부에 있는 CCTV에 포착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 대의 카메라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는 건 어렵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해질 수가 있겠죠.
[앵커]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큰 매장에는 CCTV들이 워낙 곳곳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시시비비가 잘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남성을 경찰이 특수폭행,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 보복협박이 있고 또 일반협박이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손수호]
협박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평범한 보통의 일반협박죄가 있습니다. 그건 불이익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협박이 되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협박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특수협박이 되는 순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보복협박입니다. 이런 보복협박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중한 형이 나오기도 해요. 또한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처벌 전력, 그리고 유사한 범행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합의에 의해서 무마된 경우가 있는지 등등을 따져보아서 얼마나 범죄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지까지도 형량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합의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내가 맞았다, 차량이 파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해서 흥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봤자 도움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사과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온당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