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제압' 흉기난동 50대 어제 인천남동서 압송
"피의자, 유치장 감치 중…조사 이뤄지지 않아"
경찰 "정확한 진술 받을 상태 아니라고 판단"
"피의자, 유치장 감치 중…조사 이뤄지지 않아"
경찰 "정확한 진술 받을 상태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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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오늘 이뤄집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인천남동경찰서입니다.
[앵커]
밤사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시민들이 제압한 59살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이곳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정확한 진술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곳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 씨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앵커]
경찰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겠죠?
[기자]
네, A 씨는 당시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해 곧바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은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등 프로파일링 분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새것은 아니었다면서, 어디서 흉기를 가져온 것인지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은 오늘 신청하는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조사를 마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제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끝내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도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A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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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인천남동경찰서입니다.
[앵커]
밤사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시민들이 제압한 59살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이곳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정확한 진술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곳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 씨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앵커]
경찰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겠죠?
[기자]
네, A 씨는 당시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해 곧바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은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등 프로파일링 분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새것은 아니었다면서, 어디서 흉기를 가져온 것인지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은 오늘 신청하는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조사를 마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제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끝내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도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A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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