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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무차별 칼부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시민들의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을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흉기를 아예 팔에 부착한 상태였다고 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어제 오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는 대형마트, 식당가, 영화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서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칼을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피의자는 59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를 감아서 손에 고정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이용객들에게 층을 옮겨다니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2층 식당가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상자가 8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 20대 여성 한 분은 사건 당시에 심장 부근을 찔려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 끝에 맥박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예상하기 많이 힘든 무차별 살인 시도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도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흉기를 소지한 내용, 그러니까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상황에 손에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 흉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감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의도를 당연히 조사는 했겠지만. 결국에는 범행 과정에서 이런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반항을 하거나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상당히 의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면서 사실상 학습을 하고 이 범행을 진행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렇다면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을 텐데.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서정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상 문제나 미비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충분히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미수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그중에 한 번은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로 4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최근 전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자발찌 착용했다는 것은 비록 살인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추후에 이런 유사한 범행이 다시 한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9년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왔고 정신과 치료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오전에도 외부에서 전문가와 알코올중독 등과 같은 상담치료를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던지도 꼼꼼히 파악되어 왔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관리감독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미비점은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한 달 정도 전에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팻말에 구멍을 뚫는 행동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공장소 흉기 휴대 혐의가 문제가 돼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험한 신호들은 사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점들을 읽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법무부도 전자감독 지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저질렀는가. 그 동시를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서정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동기가 있을까, 그런 동기에 대한 진술이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특정한 피해자를 목표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대낮에 여러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침입을 해서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행 동기는 찾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사람인지, 또 그 결과가 이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 부분 역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기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피의자가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말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혹은 살인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피의자가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들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구체적인 살인행동, 그러니까 상해행동이라고 볼지 살인행동이라고 볼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어떠했는지 또 상대방을 공격한 부위가 어디였는지, 사전에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고의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대 피해 여성,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다는 그 피해 여성의 결과를 보더라도 충분히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해서 휘두르고 다닌 점. 그리고 가방 안에서도 다수의 추가적인 범행도구들, 흉기들이 발견됐다는 점을 보면 이 건은 단순히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건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라도 예측했을 때는 상해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맥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피의자가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에 그친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였다 보니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서정빈]
일단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런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임의적으로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요소가 전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한 점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결국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의 발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특히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거에도 살인미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도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고민할 게 이 사람을 추후에 사회로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될 사람은 아닌가.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록 사망자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비견하더라도 충분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구한 시간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도 중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도 범행 당시에 약물을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양형에도 반영되는 겁니까?
[서정빈]
본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역시나 이 점 역시도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실제 이런 약물의 영향이 있었는지,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이게 또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따져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범행 시점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충분했는지, 혹은 그게 부족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 내용을 보면 사물을 충분히 변별할 만큼의 의식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다는 점, 추가 흉기를 준비했었고 자신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시민들을 피해서 다른 시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을 보면 이미 충분히 의사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그 영향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범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경찰의 관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당해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결국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해당 남성에 대해서 스토킹이라든가 혹은 성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신고를 했었고 경찰에서도 이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성에게도 계속해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만한 시간도 부족했고 또 가해자에 의해서 작동도 방해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 발표에 의하면 피해자 집 출입구 근처에서 스마트워치가 분리된 상태, 뜯겨 나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손목을 잡고 만져서 스마트워치를 뜯어버렸다,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확인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또 그 사이에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뜯어버리는 바람에 즉각적인 신고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같은 게 제대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다든지 접근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마트워치는 결국에는 신고자가 직접 작동을 시켜야 신고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이라든가 가해자의 접근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스마트워치 작동을 하고 나서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보완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에게 특히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연동시켜서 일정 거리 이상 접근됐을 때는 곧바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위험한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의 CCTV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기술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기술적인 부분 역시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문제 역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쪽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스토킹 범죄라든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가 가능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위험하다고 인정이 되는, 판단이 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분류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위험 인물로서 경찰의 관리 대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세 차례나 불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서정빈]
결과를 놓고 보자면 아쉬운 지점이기는 하죠. 만약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을 때 이런 참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의 구체적인 입장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위험성이 인정됐고 또 그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당시에 신고됐던 가정폭력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신고 내용 자체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중대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강제적인 수사에 곧바로 돌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본인이 소환을 거부하다 보니까 곧바로 진행되지 못한 점 역시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치가 시작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까지 그런 실무상으로는 어느 정도 경찰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스토킹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또 연이어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과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아예 다 놓치고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상황인데 하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보완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살자들 수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명예훼손 혐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이 접수됐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느냐,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에 대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 어떤 의혹,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내용인지, 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혹은 허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작사 측에서는 이 내용은 일종의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라 의견 혹은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설사 사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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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무차별 칼부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시민들의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을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흉기를 아예 팔에 부착한 상태였다고 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어제 오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는 대형마트, 식당가, 영화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서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칼을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피의자는 59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를 감아서 손에 고정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이용객들에게 층을 옮겨다니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2층 식당가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상자가 8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 20대 여성 한 분은 사건 당시에 심장 부근을 찔려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 끝에 맥박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예상하기 많이 힘든 무차별 살인 시도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도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흉기를 소지한 내용, 그러니까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상황에 손에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 흉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감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의도를 당연히 조사는 했겠지만. 결국에는 범행 과정에서 이런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반항을 하거나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상당히 의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면서 사실상 학습을 하고 이 범행을 진행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렇다면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을 텐데.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서정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상 문제나 미비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충분히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미수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그중에 한 번은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로 4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최근 전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자발찌 착용했다는 것은 비록 살인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추후에 이런 유사한 범행이 다시 한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9년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왔고 정신과 치료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오전에도 외부에서 전문가와 알코올중독 등과 같은 상담치료를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던지도 꼼꼼히 파악되어 왔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관리감독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미비점은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한 달 정도 전에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팻말에 구멍을 뚫는 행동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공장소 흉기 휴대 혐의가 문제가 돼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험한 신호들은 사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점들을 읽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법무부도 전자감독 지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저질렀는가. 그 동시를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서정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동기가 있을까, 그런 동기에 대한 진술이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특정한 피해자를 목표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대낮에 여러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침입을 해서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행 동기는 찾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사람인지, 또 그 결과가 이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 부분 역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기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피의자가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말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혹은 살인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피의자가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들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구체적인 살인행동, 그러니까 상해행동이라고 볼지 살인행동이라고 볼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어떠했는지 또 상대방을 공격한 부위가 어디였는지, 사전에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고의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대 피해 여성,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다는 그 피해 여성의 결과를 보더라도 충분히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해서 휘두르고 다닌 점. 그리고 가방 안에서도 다수의 추가적인 범행도구들, 흉기들이 발견됐다는 점을 보면 이 건은 단순히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건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라도 예측했을 때는 상해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맥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피의자가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에 그친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였다 보니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서정빈]
일단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런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임의적으로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요소가 전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한 점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결국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의 발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특히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거에도 살인미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도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고민할 게 이 사람을 추후에 사회로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될 사람은 아닌가.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록 사망자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비견하더라도 충분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구한 시간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도 중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도 범행 당시에 약물을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양형에도 반영되는 겁니까?
[서정빈]
본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역시나 이 점 역시도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실제 이런 약물의 영향이 있었는지,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이게 또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따져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범행 시점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충분했는지, 혹은 그게 부족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 내용을 보면 사물을 충분히 변별할 만큼의 의식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다는 점, 추가 흉기를 준비했었고 자신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시민들을 피해서 다른 시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을 보면 이미 충분히 의사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그 영향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범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경찰의 관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당해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결국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해당 남성에 대해서 스토킹이라든가 혹은 성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신고를 했었고 경찰에서도 이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성에게도 계속해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만한 시간도 부족했고 또 가해자에 의해서 작동도 방해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 발표에 의하면 피해자 집 출입구 근처에서 스마트워치가 분리된 상태, 뜯겨 나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손목을 잡고 만져서 스마트워치를 뜯어버렸다,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확인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또 그 사이에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뜯어버리는 바람에 즉각적인 신고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같은 게 제대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다든지 접근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마트워치는 결국에는 신고자가 직접 작동을 시켜야 신고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이라든가 가해자의 접근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스마트워치 작동을 하고 나서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보완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에게 특히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연동시켜서 일정 거리 이상 접근됐을 때는 곧바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위험한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의 CCTV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기술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기술적인 부분 역시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문제 역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쪽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스토킹 범죄라든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가 가능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위험하다고 인정이 되는, 판단이 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분류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위험 인물로서 경찰의 관리 대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세 차례나 불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서정빈]
결과를 놓고 보자면 아쉬운 지점이기는 하죠. 만약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을 때 이런 참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의 구체적인 입장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위험성이 인정됐고 또 그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당시에 신고됐던 가정폭력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신고 내용 자체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중대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강제적인 수사에 곧바로 돌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본인이 소환을 거부하다 보니까 곧바로 진행되지 못한 점 역시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치가 시작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까지 그런 실무상으로는 어느 정도 경찰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스토킹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또 연이어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과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아예 다 놓치고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상황인데 하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보완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살자들 수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명예훼손 혐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이 접수됐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느냐,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에 대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 어떤 의혹,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내용인지, 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혹은 허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작사 측에서는 이 내용은 일종의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라 의견 혹은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설사 사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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