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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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