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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전두환 정권에 맞서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나섰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시민들이 재심으로 4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60대 A 씨 등 시민 5명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일어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인 만큼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1981년 3월에서 5월 사이 "현 정권이 군경을 동원해 폭력 정치를 휘두르고 있다"는 등의 전두환 신군부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위를 가담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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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일어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인 만큼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1981년 3월에서 5월 사이 "현 정권이 군경을 동원해 폭력 정치를 휘두르고 있다"는 등의 전두환 신군부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위를 가담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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