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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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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지난 3월에는 성폭력 관련 신고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B씨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피해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하도록 됐다.
경찰은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으나, B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B씨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피해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하도록 됐다.
경찰은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으나, B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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