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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면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비율을 33.3%로 산정한 것은 2심이 인정한 35%보다 크게 줄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SK 주식 주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 판례에 따라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면서도 주가 상승을 비율에 반영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조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해 최 회장에게 9천440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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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SK 주식 주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 판례에 따라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면서도 주가 상승을 비율에 반영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조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해 최 회장에게 9천440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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