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 대국민 사과…1년 8개월 만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의결…안창호 위원장 기권
인권위, 지난해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권고
"윤 보호 치우쳐" vs "적법절차 원칙"…논란 이어져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의결…안창호 위원장 기권
인권위, 지난해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권고
"윤 보호 치우쳐" vs "적법절차 원칙"…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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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내놓은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시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인권위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권고를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위원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다만, 애초 계획과 달리 지난 전원위원회를 거치며 과거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논란이 된 안건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인권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보다 윤 전 대통령 보호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관계자들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등 혐의로 고발되는 등 해당 안건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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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내놓은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시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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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권고를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위원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다만, 애초 계획과 달리 지난 전원위원회를 거치며 과거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논란이 된 안건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인권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보다 윤 전 대통령 보호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관계자들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등 혐의로 고발되는 등 해당 안건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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