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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사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포기하고 피해자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12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증언과 계좌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란 취지로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역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10년에 찍었다고 제출한 현금 사진 일부의 발행일이 2014년이라는 점을 확인해 재판에 넘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직 검찰총장인 변호사가 연루돼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정황에 기초해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이었던 2016년,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대로 선고해달라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고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민 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전직 검찰총장이던 변호사 비용으로 써달라며 5천만 원을 건네받고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민 씨의 부인은 이후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고죄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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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은 오늘(12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증언과 계좌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란 취지로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역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10년에 찍었다고 제출한 현금 사진 일부의 발행일이 2014년이라는 점을 확인해 재판에 넘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직 검찰총장인 변호사가 연루돼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정황에 기초해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이었던 2016년,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대로 선고해달라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고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민 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전직 검찰총장이던 변호사 비용으로 써달라며 5천만 원을 건네받고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민 씨의 부인은 이후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고죄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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