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역 광장서 '음주' 못한다…과태료 5만원

내년 3월부터 서울역 광장서 '음주' 못한다…과태료 5만원

2026.10.12.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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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역 광장서 '음주' 못한다…과태료 5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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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12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금주구역 지정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천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구는 "서울역 광장은 대낮부터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인해 이용객 불안과 통행 불편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며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천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제공

서울역 광장이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두 자치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할 예정이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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