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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확보한 진술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산 지역 초등교사인 A 씨는 초등학교 4학년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학기 초인 2024년 4월 한 달간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상태가 안 좋다"는 등 9차례 질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아동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1심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23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했고, 적극적인 학대 고의를 품고 범행한 건 아니라며 벌금 5백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증거능력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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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인 2024년 4월 한 달간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상태가 안 좋다"는 등 9차례 질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아동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1심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23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했고, 적극적인 학대 고의를 품고 범행한 건 아니라며 벌금 5백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증거능력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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