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경로 다투다 기사 살해 20대..징역 35년 확정

택시 경로 다투다 기사 살해 20대..징역 35년 확정

2026.10.0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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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신고하려던 주민 2명까지 차로 들이받은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고를 막으려고 주민들까지 차로 들이받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 경로를 두고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신고하려던 주민 2명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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