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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60대 부부 살인 사건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는데 이 50대 남성이 범행 후 트럭과 자전거 등을 타며도주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나주경찰서로 호송되는 모습인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채무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죠?
[박성배]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5일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서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 60대 부부가 결박돼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이 피의자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정황을 덧대어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의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이라면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혐의 자체를 살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강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금품을 뺏으려고 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저지르는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인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무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러 갔는데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예견치 못하게 죽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강도치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량 차이가 납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강도치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 사실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도중에 살해의 고의가 발생했고 그것이 최소한 이 사람을 내가 이런 식으로 찌르고 목을 졸랐을 때 이 사람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돼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흉기를 사용했다, 흉기가 어디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공격의 부위라든가 횟수, 정도 그리고 전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것이고 특히 이렇게 여러 번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행 당시도 물론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범행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트럭을 이용해서 도주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가렸다고 하고요. 이런 걸 보면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계획범죄라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강도를 계획하고 사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치밀하게 했었는지 아니면 살인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범행이 우발적으로만 일어난 범행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왔다 갔다 했다는 점도 본인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 스스로 미리 계획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을 늦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사람이 무안에서는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피해자의 집까지 갈 때는 자가용을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고 특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가용까지 빨리 추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행 이후에 피해자 소유의 1톤 트럭에 본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싣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고요. 그리고 바로 자가용을 세워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한 번 들렀다가 경유를 해서 자전거와 1톤 트럭을 순차적으로 버리고 본인 자가용으로 도주를 하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흉기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인 살인의 정황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범행 장소가 주택인 것을 미리 계획했다고 하면 주택에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고의성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게 만드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피해 부부가 결박돼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애초에 일정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자택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도살인이냐,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이냐를 두고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정한 금품을 훔치기 위한 의도, 즉 카드를 가져가 현금을 인출한 것 자체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절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일단 살인죄를 저지른 뒤에 뒤늦게 카드를 가져가 금품을 훔쳤다면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에 그치게 됩니다. 강도살인이 성립되어야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부를 굳이 결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제압하여 도주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일 수도 있고 두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한 피해자를 결박함으로써 다른 피해자의 조정을 일삼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한 피해자를 결박해 두고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거나 일정한 금품을 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사건 현장의 재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언쟁이 발생했고 각 피해자를 언제 살해했으며 어느 시점에 현금카드를 확보했는지 사건 전반의 재구성, 특히 혈흔과 결박 형태 등을 통해서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언쟁과 범행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강도살인인지를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남의 카드로 인출하려면 비밀번호도 알아야 할 테고 여러 가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50대 남성은 채무 관계였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채무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강도살인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 등 일부 감형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 이상 채권, 채무관계를 비롯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반적인 관계와 행적에 대한 조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의 금품을 빌려줬는지 우선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장의 재구성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미리 승용차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고 결박 도구의 출처가 무엇이며 ATM 등 관련 금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적을 보여왔는지도 밝혀내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적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렇게 알려졌는데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허 변호사님께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범행 자체가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고 그 목적이 어쨌든 금품을 노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게 평가되고 또 적용되는 혐의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높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범행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들도 불리하게 평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구속 여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불편한 한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페로 보이는 곳인데 손님이 저렇게 지폐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 건가요?
[박성배]
남양주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한 남학생이 천 원 지폐를 직원을 향해 던지는 모습입니다. 일행은 이 장면을 이른바 가오 있게 계산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속칭 가오라는 표현은 체면이나 폼을 뜻하는 속어죠. 그만큼 돈을 던지는 행동을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혀 폼나지 않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상당히 황당했는데 실제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한 것 같아요.
[허주연]
저걸 옹호해 줄 수 있는 누리꾼들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저런 행동은 부모님 욕 먹이는 행동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돈 던져서 주면 커피도 던져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요즘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들이다. 교권보호국은 아니라도 직원권보호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카페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지폐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박성배]
일단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지폐를 직접 직원에게 던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모욕도 모욕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멋있는 놀이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서 모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방해도 성립하기는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직원 입장에서는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영상을 촬영해서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 작업정지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이 카페 업주가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손해배상의 주체는 이 학생을 넘어서 보호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부모의 교육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학생들이 보도나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고 처절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사건은 이른바 '계곡 살인' 기억하실 겁니다.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거 카메라 앞에 섰던 이은해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은해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황의 내용 자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금치 9일,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용시설의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징벌조치가 단행됩니다. 징벌조치는 경고, 근로봉사, TV 시청 금지 등 일정한 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금치 처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9호 처분입니다. 30일 이내에 금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비위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9일의 금치 처분이라는 상당히 중한 징벌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앵커]
앞서 영상을 AI로 재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구치소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구치소에서 과연 도박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허주연]
구치소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수용자들끼리 이렇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A4용지라든가 편지 쓰라고 주는 용지나 봉투 같은 것들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라든가 화투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일종의 도박을 하는데 그런데 판돈을 거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도박 같은 여흥을 즐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어떻게 걸었냐 하면 편지활동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표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우표를 사실상 판돈으로 건 겁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영치금을 우리가 지정된 계좌로 넣으면 본인이 사비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것들. 커피나 간식 같은 것들을 사면서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우표로 대신 걸어서 그 우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표를 통해서 마치 현금처럼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표를 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나름의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도박문화가 형성돼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우표를 마치 카지노칩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해서 도박을 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발된 사례만 최근 4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만큼 우표가 구치소 내부에서는 현금으로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유사한 행위로 징벌 수용된 수용자가 10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은 구치소 내부에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인 손편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면 수용자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손편지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치소 내부에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우표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후에 이를 활용해서 도박에 사용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많은 우표를 구입한 경우에 타 수용자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은 편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투, 카드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결과 예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인데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 원치에 달한 경우도 있었고100만 원 상당히 우표를 잃은 수용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카드나 화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등 우연적인 조건에 결부해서 우표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구치소 내부에서 도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도박죄로 입건해 조사하기보다 징벌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의 형태가 불가능하지만 우표를 마치 현금처럼 이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카드깡이라고 많이 듣지만 우표깡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그러니까 우표를 현금화시키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치소 수용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곳이 뭐냐 하면 사설 수발업체라고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편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거나 각종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일종의 도움을 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이 문제가 된 건 어떤 방식이었냐 하면 우표를 그 안에서 도박 같은 것을 통해서 모은 수용자가 이 수발업체로 보내면 30% 정도 수수료를 떼고 이걸 현금화시켜서 다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발업체들이 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냐 하면 단순히 우표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치소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에 걸어달라고 하는 도박 대행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펜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성 재소자들을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 하는 사실까지도 또 한 번 화제가 되면서 수발업체들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얘기해 주신 펜팔 같은 경우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수발업체들의 행위들, 그러니까 물론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성배]
수발업체는 일종의 심부름업체인데 수발업체에 영치금을 직접 전달하는 데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우표를 전달하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우표를 이용해서 수발업체는 독촉장을 다수 발송하는 회사나 외국인 대상 우편물 배송 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떼고 다시 판매하는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일 뿐만 아니라 탈세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실태는 이미 교정당국이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수용자가 자신이 받은 우편물에 동봉된 우표가 반송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도 수용자들 간 심지어는 외부업체와 우표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 둘 경우에 규율이 어지러워진다는 이유로 이 수용자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결국 구치소 내부에 별도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단순히 경제 질서가 형성된 수준을 넘어서 이를 토대로 갈등 발생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도, 강요, 공갈, 강도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결국 구매 보유량, 구매 실태 정황, 외부업체를 통한 현금화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는 선별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인데 그 안에서 수감자들이 교정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교정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수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특히 발송 과정에서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유일한 수단이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편에 부착하는 우표 구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구치소 내부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고 이 경제 질서를 토대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이상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형법상 일정한 물품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수용질서가 어지러워질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태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이 실태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형 집행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들어 위법한 교정당국의 행정소송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해야 이와 같은 거래질서, 특히 지하 내부의 경제질서를 붕괴시킬 만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은해 같은 경우도 이런 도박이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이미지처럼, 물론 저희가 AI로 구현한 이미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수감시설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교정시설 관리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허주연]
당연히 저렇게 된다고 하면 금치 처분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수용자들도 징벌방에 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의 눈에 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눈을 피해서 숨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교도관들이 알면서 그걸 현장을 적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교도소 안에서 성행하다 보면 교도관들도 일일이 눈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놔두는 교도관은 당연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징벌방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재소자들도 교화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수용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사행성 오락,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 음주운전 차량이 등장해서 난동을 벌였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다가갔는데 순찰차를 들이받고 이렇게 갑자기 달아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던 건가요?
[박성배]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운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이후에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가에 매몰된 운전자는 결국 경찰관이 강제 개방을 시도해도 반항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차량을 멈춰세우려고 급기야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밖으로 끌려나온 운전자가 여전히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해 운전자를 제압했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양태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격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하기에는 자신의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점쳐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찰차와 일반차량 다수를 들이받는 등 상당한 난동이 이어지면서 결국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에는 경찰에 연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러면 일단 경찰차를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제압을 하려는 경찰들에 대한 반항 때문에 경찰들이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허주연]
우선 경찰과 관련한 혐의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만약에 다친 경찰이 있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저렇게 순찰차를 들이받아서 부쉈다고 하면 공용물건 손상죄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음주운전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 그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사고 후 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돼서 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음주차량이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기도 했는데 저희도 다루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거부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허주연]
반항이나 저항이 상당히 거셌던 것 같습니다.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만취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취 상태의 운전자들이 저렇게 반항을 하는 정도를 흔히 넘어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이 정도까지 의심될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보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반항의 정도가 너무나 거셌고 실탄을 타이어에 4발 쏘고도 이 사람을 삼단봉으로 내리쳐서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항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테이저건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음주운전 또는 트럭과 관련해서 보복운전 혐의도 적용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도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잡히거든요.
그런데 잡히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반항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혐의만 늘어나고 형량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승자박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스스로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여서 이랬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음주운전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도주를 해서 도주에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자들이 우리 경찰의 능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성배]
이 사건에서도 도주가 시작되자 결국 다른 순찰차가 도주 경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로 도주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기 마련이고 격렬한 반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모든 순찰차나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현장 검거에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목표를 최우선에 두게 되면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운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심한 난동을 부렸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도주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일반 차량 7대도 들이받았는데 순찰차 2대를 들이받거나 주차돼 있던 일반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행위 특수공용물건손상과 나아가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교통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손괴, 일반 고의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결국 시민들과 국가는 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범행일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벌인 행위로써 거의 전액이 구상당하게 됩니다.
[앵커]
검거 과정이 상당히 격렬했는데 어쨌든 경찰들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부캉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앞서도 전해 드렸지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20일 넘게 머물고 있는 부캉이가 처음에는 무태상어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암컷 흑상어로 확인됐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캉이의 정체가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무태상어로 추정이 됐는데 흑상어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쌍둥이상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비슷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이 같은 종으로 인식되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외형으로 구별하기가 힘든데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등지느러미 사이에 살짝 올라와 있는 융기선이 있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부분이군요.
[허주연]
바로 저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흑상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친수공원에 있는 부캉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관찰을 해 봤더니 이 융기선이 확인됐고 배 쪽에 생식기를 봤더니 암컷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앵커]
흑상어 부캉이인데 문제가 되는 게 부캉이에게 상처가 발견됐다. 그런데 상처가 만약에 나게 되면 세균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박성배]
최근 부캉이 주둥이에 찰과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에 발생한 상처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추정으로는 야간에 시민들이 휴대용 전등, 그러니까 랜턴을 비추자 부캉이가 놀라서 몸을 트는 과정에서 인공수로 내 조성물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헤엄치는 모습을 통해 특별한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세균 감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야간에 랜턴 불빛 조명 금지 등의 부착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캉이가 부산의 거의 마스코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캉이 자경단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부캉이를 지키자, 이런 유튜버들이 등장한 모양인데요. 야간시간대 친수공원 근처를 돌면서 실시간의 부캉이 모습을 중계하는 걸 넘어서서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부캉이를 자극하는 관람객의 행동을 제지하는 실질적인 자경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부캉이를 지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회수를 올리려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불빛도 부캉이에게는 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부캉이를 지키자는 순수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이겠지만 방송을 하더라도 부캉이가 자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캉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캉이가 빨리 자연 바다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두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두 번 다 실패했고요.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부캉이는 흑상어입니다. 흑상어는 무태상어보다 따뜻한 곳을 선호하고 통상 18도에서 20도의 체온을 유지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 아열대, 온대, 우리나라 근해 바다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친수공원의 인공수로가 부캉이가 서식하기에는 좁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먹이를 제대로 구해서 먹고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수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북항의 수온이 20도를 살짝 웃돌지만 조만간 18도,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부캉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체온에 걸맞는 또 다른 바다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진해서 옮겨나갈 가능성을 단정하지 못합니다마는 관리당국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이동경로를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자연스러운 또 다른 장소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캉이가 무탈하게 바다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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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60대 부부 살인 사건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는데 이 50대 남성이 범행 후 트럭과 자전거 등을 타며도주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나주경찰서로 호송되는 모습인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채무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죠?
[박성배]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5일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서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 60대 부부가 결박돼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이 피의자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정황을 덧대어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의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이라면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혐의 자체를 살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강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금품을 뺏으려고 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저지르는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인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무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러 갔는데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예견치 못하게 죽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강도치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량 차이가 납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강도치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 사실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도중에 살해의 고의가 발생했고 그것이 최소한 이 사람을 내가 이런 식으로 찌르고 목을 졸랐을 때 이 사람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돼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흉기를 사용했다, 흉기가 어디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공격의 부위라든가 횟수, 정도 그리고 전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것이고 특히 이렇게 여러 번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행 당시도 물론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범행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트럭을 이용해서 도주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가렸다고 하고요. 이런 걸 보면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계획범죄라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강도를 계획하고 사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치밀하게 했었는지 아니면 살인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범행이 우발적으로만 일어난 범행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왔다 갔다 했다는 점도 본인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 스스로 미리 계획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을 늦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사람이 무안에서는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피해자의 집까지 갈 때는 자가용을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고 특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가용까지 빨리 추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행 이후에 피해자 소유의 1톤 트럭에 본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싣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고요. 그리고 바로 자가용을 세워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한 번 들렀다가 경유를 해서 자전거와 1톤 트럭을 순차적으로 버리고 본인 자가용으로 도주를 하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흉기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인 살인의 정황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범행 장소가 주택인 것을 미리 계획했다고 하면 주택에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고의성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게 만드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피해 부부가 결박돼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애초에 일정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자택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도살인이냐,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이냐를 두고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정한 금품을 훔치기 위한 의도, 즉 카드를 가져가 현금을 인출한 것 자체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절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일단 살인죄를 저지른 뒤에 뒤늦게 카드를 가져가 금품을 훔쳤다면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에 그치게 됩니다. 강도살인이 성립되어야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부를 굳이 결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제압하여 도주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일 수도 있고 두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한 피해자를 결박함으로써 다른 피해자의 조정을 일삼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한 피해자를 결박해 두고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거나 일정한 금품을 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사건 현장의 재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언쟁이 발생했고 각 피해자를 언제 살해했으며 어느 시점에 현금카드를 확보했는지 사건 전반의 재구성, 특히 혈흔과 결박 형태 등을 통해서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언쟁과 범행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강도살인인지를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남의 카드로 인출하려면 비밀번호도 알아야 할 테고 여러 가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50대 남성은 채무 관계였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채무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강도살인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 등 일부 감형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 이상 채권, 채무관계를 비롯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반적인 관계와 행적에 대한 조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의 금품을 빌려줬는지 우선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장의 재구성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미리 승용차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고 결박 도구의 출처가 무엇이며 ATM 등 관련 금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적을 보여왔는지도 밝혀내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적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렇게 알려졌는데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허 변호사님께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범행 자체가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고 그 목적이 어쨌든 금품을 노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게 평가되고 또 적용되는 혐의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높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범행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들도 불리하게 평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구속 여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불편한 한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페로 보이는 곳인데 손님이 저렇게 지폐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 건가요?
[박성배]
남양주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한 남학생이 천 원 지폐를 직원을 향해 던지는 모습입니다. 일행은 이 장면을 이른바 가오 있게 계산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속칭 가오라는 표현은 체면이나 폼을 뜻하는 속어죠. 그만큼 돈을 던지는 행동을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혀 폼나지 않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상당히 황당했는데 실제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한 것 같아요.
[허주연]
저걸 옹호해 줄 수 있는 누리꾼들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저런 행동은 부모님 욕 먹이는 행동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돈 던져서 주면 커피도 던져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요즘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들이다. 교권보호국은 아니라도 직원권보호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카페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지폐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박성배]
일단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지폐를 직접 직원에게 던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모욕도 모욕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멋있는 놀이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서 모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방해도 성립하기는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직원 입장에서는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영상을 촬영해서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 작업정지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이 카페 업주가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손해배상의 주체는 이 학생을 넘어서 보호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부모의 교육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학생들이 보도나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고 처절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사건은 이른바 '계곡 살인' 기억하실 겁니다.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거 카메라 앞에 섰던 이은해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은해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황의 내용 자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금치 9일,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용시설의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징벌조치가 단행됩니다. 징벌조치는 경고, 근로봉사, TV 시청 금지 등 일정한 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금치 처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9호 처분입니다. 30일 이내에 금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비위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9일의 금치 처분이라는 상당히 중한 징벌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앵커]
앞서 영상을 AI로 재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구치소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구치소에서 과연 도박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허주연]
구치소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수용자들끼리 이렇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A4용지라든가 편지 쓰라고 주는 용지나 봉투 같은 것들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라든가 화투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일종의 도박을 하는데 그런데 판돈을 거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도박 같은 여흥을 즐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어떻게 걸었냐 하면 편지활동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표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우표를 사실상 판돈으로 건 겁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영치금을 우리가 지정된 계좌로 넣으면 본인이 사비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것들. 커피나 간식 같은 것들을 사면서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우표로 대신 걸어서 그 우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표를 통해서 마치 현금처럼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표를 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나름의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도박문화가 형성돼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우표를 마치 카지노칩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해서 도박을 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발된 사례만 최근 4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만큼 우표가 구치소 내부에서는 현금으로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유사한 행위로 징벌 수용된 수용자가 10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은 구치소 내부에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인 손편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면 수용자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손편지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치소 내부에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우표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후에 이를 활용해서 도박에 사용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많은 우표를 구입한 경우에 타 수용자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은 편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투, 카드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결과 예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인데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 원치에 달한 경우도 있었고100만 원 상당히 우표를 잃은 수용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카드나 화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등 우연적인 조건에 결부해서 우표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구치소 내부에서 도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도박죄로 입건해 조사하기보다 징벌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의 형태가 불가능하지만 우표를 마치 현금처럼 이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카드깡이라고 많이 듣지만 우표깡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그러니까 우표를 현금화시키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치소 수용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곳이 뭐냐 하면 사설 수발업체라고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편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거나 각종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일종의 도움을 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이 문제가 된 건 어떤 방식이었냐 하면 우표를 그 안에서 도박 같은 것을 통해서 모은 수용자가 이 수발업체로 보내면 30% 정도 수수료를 떼고 이걸 현금화시켜서 다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발업체들이 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냐 하면 단순히 우표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치소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에 걸어달라고 하는 도박 대행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펜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성 재소자들을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 하는 사실까지도 또 한 번 화제가 되면서 수발업체들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얘기해 주신 펜팔 같은 경우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수발업체들의 행위들, 그러니까 물론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성배]
수발업체는 일종의 심부름업체인데 수발업체에 영치금을 직접 전달하는 데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우표를 전달하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우표를 이용해서 수발업체는 독촉장을 다수 발송하는 회사나 외국인 대상 우편물 배송 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떼고 다시 판매하는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일 뿐만 아니라 탈세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실태는 이미 교정당국이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수용자가 자신이 받은 우편물에 동봉된 우표가 반송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도 수용자들 간 심지어는 외부업체와 우표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 둘 경우에 규율이 어지러워진다는 이유로 이 수용자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결국 구치소 내부에 별도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단순히 경제 질서가 형성된 수준을 넘어서 이를 토대로 갈등 발생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도, 강요, 공갈, 강도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결국 구매 보유량, 구매 실태 정황, 외부업체를 통한 현금화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는 선별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인데 그 안에서 수감자들이 교정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교정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수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특히 발송 과정에서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유일한 수단이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편에 부착하는 우표 구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구치소 내부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고 이 경제 질서를 토대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이상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형법상 일정한 물품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수용질서가 어지러워질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태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이 실태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형 집행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들어 위법한 교정당국의 행정소송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해야 이와 같은 거래질서, 특히 지하 내부의 경제질서를 붕괴시킬 만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은해 같은 경우도 이런 도박이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이미지처럼, 물론 저희가 AI로 구현한 이미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수감시설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교정시설 관리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허주연]
당연히 저렇게 된다고 하면 금치 처분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수용자들도 징벌방에 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의 눈에 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눈을 피해서 숨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교도관들이 알면서 그걸 현장을 적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교도소 안에서 성행하다 보면 교도관들도 일일이 눈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놔두는 교도관은 당연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징벌방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재소자들도 교화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수용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사행성 오락,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 음주운전 차량이 등장해서 난동을 벌였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다가갔는데 순찰차를 들이받고 이렇게 갑자기 달아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던 건가요?
[박성배]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운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이후에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가에 매몰된 운전자는 결국 경찰관이 강제 개방을 시도해도 반항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차량을 멈춰세우려고 급기야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밖으로 끌려나온 운전자가 여전히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해 운전자를 제압했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양태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격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하기에는 자신의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점쳐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찰차와 일반차량 다수를 들이받는 등 상당한 난동이 이어지면서 결국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에는 경찰에 연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러면 일단 경찰차를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제압을 하려는 경찰들에 대한 반항 때문에 경찰들이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허주연]
우선 경찰과 관련한 혐의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만약에 다친 경찰이 있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저렇게 순찰차를 들이받아서 부쉈다고 하면 공용물건 손상죄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음주운전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 그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사고 후 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돼서 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음주차량이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기도 했는데 저희도 다루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거부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허주연]
반항이나 저항이 상당히 거셌던 것 같습니다.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만취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취 상태의 운전자들이 저렇게 반항을 하는 정도를 흔히 넘어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이 정도까지 의심될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보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반항의 정도가 너무나 거셌고 실탄을 타이어에 4발 쏘고도 이 사람을 삼단봉으로 내리쳐서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항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테이저건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음주운전 또는 트럭과 관련해서 보복운전 혐의도 적용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도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잡히거든요.
그런데 잡히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반항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혐의만 늘어나고 형량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승자박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스스로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여서 이랬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음주운전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도주를 해서 도주에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자들이 우리 경찰의 능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성배]
이 사건에서도 도주가 시작되자 결국 다른 순찰차가 도주 경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로 도주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기 마련이고 격렬한 반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모든 순찰차나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현장 검거에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목표를 최우선에 두게 되면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운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심한 난동을 부렸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도주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일반 차량 7대도 들이받았는데 순찰차 2대를 들이받거나 주차돼 있던 일반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행위 특수공용물건손상과 나아가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교통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손괴, 일반 고의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결국 시민들과 국가는 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범행일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벌인 행위로써 거의 전액이 구상당하게 됩니다.
[앵커]
검거 과정이 상당히 격렬했는데 어쨌든 경찰들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부캉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앞서도 전해 드렸지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20일 넘게 머물고 있는 부캉이가 처음에는 무태상어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암컷 흑상어로 확인됐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캉이의 정체가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무태상어로 추정이 됐는데 흑상어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쌍둥이상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비슷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이 같은 종으로 인식되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외형으로 구별하기가 힘든데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등지느러미 사이에 살짝 올라와 있는 융기선이 있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부분이군요.
[허주연]
바로 저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흑상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친수공원에 있는 부캉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관찰을 해 봤더니 이 융기선이 확인됐고 배 쪽에 생식기를 봤더니 암컷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앵커]
흑상어 부캉이인데 문제가 되는 게 부캉이에게 상처가 발견됐다. 그런데 상처가 만약에 나게 되면 세균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박성배]
최근 부캉이 주둥이에 찰과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에 발생한 상처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추정으로는 야간에 시민들이 휴대용 전등, 그러니까 랜턴을 비추자 부캉이가 놀라서 몸을 트는 과정에서 인공수로 내 조성물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헤엄치는 모습을 통해 특별한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세균 감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야간에 랜턴 불빛 조명 금지 등의 부착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캉이가 부산의 거의 마스코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캉이 자경단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부캉이를 지키자, 이런 유튜버들이 등장한 모양인데요. 야간시간대 친수공원 근처를 돌면서 실시간의 부캉이 모습을 중계하는 걸 넘어서서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부캉이를 자극하는 관람객의 행동을 제지하는 실질적인 자경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부캉이를 지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회수를 올리려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불빛도 부캉이에게는 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부캉이를 지키자는 순수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이겠지만 방송을 하더라도 부캉이가 자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캉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캉이가 빨리 자연 바다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두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두 번 다 실패했고요.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부캉이는 흑상어입니다. 흑상어는 무태상어보다 따뜻한 곳을 선호하고 통상 18도에서 20도의 체온을 유지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 아열대, 온대, 우리나라 근해 바다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친수공원의 인공수로가 부캉이가 서식하기에는 좁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먹이를 제대로 구해서 먹고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수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북항의 수온이 20도를 살짝 웃돌지만 조만간 18도,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부캉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체온에 걸맞는 또 다른 바다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진해서 옮겨나갈 가능성을 단정하지 못합니다마는 관리당국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이동경로를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자연스러운 또 다른 장소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캉이가 무탈하게 바다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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