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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재판부 추궁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의 형사책임 정도를 따져보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8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말다툼하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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