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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소득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 전 3개월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사실상 삭감'이란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은 현행보다 3만 원 많은 38만 원을, 소득 하위 30∼45% 노인은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천 원을,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내년 1∼3월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같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해 기초연금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단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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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SNS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은 현행보다 3만 원 많은 38만 원을, 소득 하위 30∼45% 노인은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천 원을,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내년 1∼3월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같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해 기초연금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단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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