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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사 기록물에 대한 유가족의 열람을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사본이나 복제물 제공은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람은 최대한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 지침과 열람을 위한 물적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선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 요구에 공공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자료에 일반 제삼자는 물론 다른 희생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상 등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함께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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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위원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자료에 일반 제삼자는 물론 다른 희생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상 등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함께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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