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뒤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검찰청 폐지 뒤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2026.10.06.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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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본격 출범하면서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한 판단이라며, 상설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별검사보가 진행했고, 상설특검팀은 법무부 측에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견 검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내란 특검 측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거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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