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내일 2심 선고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내일 2심 선고

2026.10.06.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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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건희·명태균 만남 이후 암묵적 의사 합치"
1심,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선고
특검 "여론조사 긴밀 협의"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윤 측 "명태균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배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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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7일)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받은 상황이라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내일 선고 몇 시에 시작됩니까?

[기자]
내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번을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만남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기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진행 과정을 긴밀히 명 씨와 협의했다며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여러 정치인에게 배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김건희 씨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기자]
네,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았지만 1, 2심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하급심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지시나 계약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고, 공천 약속 같은 대가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은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직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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