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실형 확정' 이화영 측 "재심 청구 검토 중"

'대북송금 실형 확정' 이화영 측 "재심 청구 검토 중"

2026.10.05. 오후 4: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5일) YTN과의 통화에서 '변호인단 안에서 그간 재심 청구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 가운데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에서 거론된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출석해,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66건 가운데 13건만 선별적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국정원에서 확보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