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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대법관 재제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2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오랫동안 제청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초래했다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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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오랫동안 제청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초래했다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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