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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 아파트에서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고 112에 전화해 경찰 7명이 출동했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단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을 속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사건 이후 병원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A 씨 남편도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단 겁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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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을 속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사건 이후 병원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A 씨 남편도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단 겁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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