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형사사법 대개편...중대수사는 중수청·기소는 공소청

오늘부터 형사사법 대개편...중대수사는 중수청·기소는 공소청

2026.10.02.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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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이뤄집니다.

오늘 자로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출범해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해왔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문을 여는 공소청 검사들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영장 청구 및 공소 유지를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 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사법경찰도 각 영역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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