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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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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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