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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상자산 11개의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7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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