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6.10.0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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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선고 전 취재진을 만나,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많이 작아졌다면서 자신을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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