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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앞선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 등의 진술에 비추면 대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통령을 총격한 행위를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장 측은 사건 발생이 우발적이었던 만큼 국헌문란의 목적이 도저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목적살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공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의 동생도 10·26 사건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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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부장 측은 사건 발생이 우발적이었던 만큼 국헌문란의 목적이 도저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목적살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공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의 동생도 10·26 사건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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